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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물 수출입 사업을 할시에 필요한 허가는 무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개무역에 대하여는 해당국가에서 광물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다만 직접 자원을 개발하는 등의 행위를 하려면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대하여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해외자원의 개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1. 대한민국 국민이 단독으로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방법(해외 현지법인을 통하여 개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외국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여 개발하는 방법3.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외국인에게 개발자금을 융자하여 개발된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하는 방법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나라에서 허가받으실 필요는 없을 듯하며, 수입국, 수출국에 대하여 각각 허가가 필요할 듯 합니다.이에 대하여는 각국가의 관세사에게 문의하시거나 혹은 컨설팅기업을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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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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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거래가능 여부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제시한 결제조건의 경우 50% 선결제, 50%는 선적후 결제방식인듯 합니다.이에 대하여는 선결제 방식은 대부분 T/T를 사용하며, 선적후 결제방식의 경우에는 T/T를 이용하거나 혹은 L/C방식을 사용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현재 문맥상으로는 2개다 T/T 결제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이를 기초로 판매자분과 잘 협상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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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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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헤드램프 인도 수출 시 관세 및 HS 코드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헤드라이트의 경우에는 HS code 8512.20 으로 분류됩니다.이러한 물품에 대하여 수출요건은 없으며 인도 현지에서 FTA 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이에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은 CTSH+부가가치 기준 40%이며, 상공회의소에서 발급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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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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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 OBL , T/T = 서렌더 이 인식이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T/T의 경우에도 OBL발행 및 원본수령, 물품수령이 가능합니다.간단하게 L/C와 T/T의 경우 결제방식의 차이이며 L/C의 경우에는 OBL을 은행에 제시하여야되고 T/T의 경우 수입자에게 서류를 직접 송부하기에 이러한 송부보다 간편한 Surrender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근거리무역(중국, 일본 등)의 경우 특히 Surrender이 대부분 진행되는 편이며 원거리 무역의 경우에는 OBL를 송부하여도 물품도착전에 OBL이 도착하기에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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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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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번호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지 않으셨다면 이에 대하여 관세청에서 통관시 연락이 오게됩니다.이에 따라 그때 제출하시면 되며, 만약에 아직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않으셨다면 아래 사이트에서 발급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과거에 발급을 진행하셨다면 해당 사이트에서 조회도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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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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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더가 운송한 물품 이단적재 데미지발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 유사한 경험이 없다보니, 원칙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보통 DDP 조건의 경우에는 수출자의 책임이기에,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물품 파손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수출자는 포워더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혹은 보험청구를 한뒤에 보험사가 포워더에게 책임을 묻게 됩니다.가능하면 이러한 경우에는 수출자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가능하면 원활하게 합의를 하거나 혹은 향후에도 계속 거래를 할 대상이라면 앞으로의 대금을 깎아주는 등의 제시를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보험회사가 끼게되면 손해액만큼 정확하게 배상을 해야되니 가능하면 화주인 수출자와 잘 이야기하시어 합의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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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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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자거래와 오퍼거래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내자거래, 외자거래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내자 : 계약상대자가 국내업체이고, 지급수단이 원화로 결재되는 거래외자 : 계약상대자가 외국업체이고, 지급수단이 외국통화로 결재되는 거래이에 따라, 내자거래는 국내원재료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오퍼거래의 경우 현재의 문맥상의미로는 외자거래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트레이딩사에게 외자거래를 뜻하는 것인지 한번 더 질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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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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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서류미인수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DA도 마찬가지이며, 은행과 연락하여 부도처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듯 합니다.여기에 추가적으로 수출보험을 가입하셨다면 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으며, 혹은 매수인과 연락이 된다면 이에 대한 손해보상청구도 가능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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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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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L, LCL를 같이 한 주문 건에 주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CASE 1의 경우에는 주문이나 운송계약은 하나로 체결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전체 비용을 포워더에게 지급하시게 됩니다.그리고 CASE 2의 경우에는 주문자가 같다면 하나의 컨테이너에 한번에 선적이 가능하기에 FCL로 진행하셔도 문제없을 듯 합니다.그리고 비용차이의 경우에는 포워더와 최대한 협상하여 운송계약의 주체가 이에 대하여 대응을 해야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여러업체들을 알아보시고 비교견적 및 총비용비교를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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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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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N/ NZBN/ VAT No 무슨뜻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질문하신 용어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ABN - Australian business number (ABN) (호주 사업자 번호) 는 비즈니스를 위한 번호입니다NZBN - NewZealand business number (NZBN) (뉴질랜드 사업자 번호)로 ABN과 유사한 개념입니다.VAT No - 부가가치세 식별번호를 뜻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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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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