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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꽃새286
지혜로운꽃새28624.03.13

1688에서 결제와 매입증빙 방법 문의

1688에서 물건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대금은 TT 송금을 하고

물건은 배송대행에체를 통해 들여오려고 합니다.

이 때 인보이스 및 원산지증명서를 배송대행업체에서 발행을 하는데

이 문서를 매입증빙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물건을 구매한 곳에서 인보이스와 원산지증명서를 받아야 하나 수출의 경험이 없는 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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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 시 세관장이 수입신고필증과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따라서 수입판매업자의 매입은 세관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증빙을 하면됩니다. 상업송장(Invoice) / 선하증권(B/L) / 외국환거래계산서 / 수입세금계산서 등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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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배대지에서 인보이스는 발급할 수 있을 것이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산지증명서는 해당 물품을 생산한 생산자가 일반적으로 각 나라의 세관을 통해 발급하거나, 자율발급인 경우에는 생산자가 발행한 선적서류만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입증빙이라고 말씀하시는 사항이 세관에 신고할 때 선적서류로 제출해도 되는지 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인지, 또는 국내에서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증빙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국내에서 매입세액 증빙으로는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므로 세관에 제출하는 선적서류로 봤을 때에는 배대지가 해당 외화를 송금받는 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제3자지급 등 외환거래법 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해외 송금을 받는 수출자가 발행한 인보이스 및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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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을 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하신 경우, 수입신고 수리 시 관할 세관장 명의로 발행된 수입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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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매입증명은 인보이스로 하시면 됩니디. 그리고 인보이스와 원산지증명서 발행은 구매처를 통해 문의 해보시기 바립니다. 보통 배송 대행 업체는 해당 서류를 발행하지는 않습니다만 배송 대행 업체가 구매처와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관계면 배송 대행 업체를 통하여 인보이스와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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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무역계약을 통해 정식으로 수입하는 경우라면 세관에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되고 세금을 납부하면 수리가 되어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수입건은 부가가치세 전액 매입세액 공제가 되며 매입증빙은 수입신고필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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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서류들과 수입세금계산서로 매입증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수수료들의 경우 관세사나 포워더의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한 블로그를 공유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gngtrade/223294761931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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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중국의 대행업체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보이스와 원산지증명서 발행을 할 수 있다면 관계없을 수 있지만, 중국의 경우 기관에서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받아야 하는데 대행업체에서는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재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인보이스의 경우에는 대행업체에서 작성되어도 되나 물품의 대금지급이 3자 지급이라면 한국은행 신고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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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인보이스는 매입증빙자료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매입증빙용 서류가 아닙니다. 원산지증명서는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특혜 원산지증명서나 원산지증빙용인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로 구분됩니다.

    매입증빙용 자료는 수입신고필증, 수입세금계산서, 정산서, 세금계산서, 인보이스 등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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