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배대지에서 인보이스는 발급할 수 있을 것이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산지증명서는 해당 물품을 생산한 생산자가 일반적으로 각 나라의 세관을 통해 발급하거나, 자율발급인 경우에는 생산자가 발행한 선적서류만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입증빙이라고 말씀하시는 사항이 세관에 신고할 때 선적서류로 제출해도 되는지 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인지, 또는 국내에서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증빙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국내에서 매입세액 증빙으로는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므로 세관에 제출하는 선적서류로 봤을 때에는 배대지가 해당 외화를 송금받는 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제3자지급 등 외환거래법 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해외 송금을 받는 수출자가 발행한 인보이스 및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