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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에서 사업 목적으로 물품 수입 시, 직접 T/T 송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중국으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중국계좌가 없어도 한국계좌에서 송금이 가능합니다.아울러, 알리페이의 경우에도 결제 시 부가세 매입증빙이 가능합니다.따라서 편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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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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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으로 수입후 완성품판매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재료(사업자통관) - 수작업후 완성품 판매 으로 진행하시는게 맞습니다.이는 수입하는 재료 자체가 자가사용목적이 아닌 상업적용도로 사용하는 것이기에 개인통관이 어렵기 때문입니다.아래와 같이, 해외직구면세의 경우에는 자가사용목적이 있어야되는바 상업적용도의 경우에서는 이를 제외하기 때문입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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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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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cpi가 최저 상승했는데 중국과 무역이 늘어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의 물가가 잡히는 경우에는 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때문에 전세계적이 경기 호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현재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원자재의 가격의 상승도 크게 때문에 중국의 원자재의 가격이 잡히는 경우에는 전세계적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가 안정이 된다면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도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경기 안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물품의 교역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와중에는 중국도 충분히 무역흑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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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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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m짜리나 될 만큼 긴 기차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7.6m인 경우에는 차량 하나의 절반정도의 크기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성인 남성기준으로 10~20명도 타기 힘든 크기이지만, 과거에는 제대로된 기차를 만들지 못하였기 때문에 말씀하신 종류의 기차로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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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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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을 좋아합니다. 정서적으로도 잘 맞고 음식 등 문화도 잘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베트남의 경우 90일을 기준으로 여행비자, 거주비자를 구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90일 이상 장기 체류를 원하시는 경유, 상용비자로 입국 하신 후 비자 체류 기간 연장을 하시거나 상용비자로 베트남에 도착 후 노동허가서, 거주증을 받아 비자 변경을 하시면 장기 체류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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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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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백은 관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ㅎ핸드백의 경우 통상적으로 HS code 제 4202호에 분류되며, 아래와 같이 관세 8%, 부가세 10% 그리고 200만원초과시 개소세 및 교육세가 각각 20%, 30%부과됩니다.다만, 외국에서 이를 직접구매하여 한국으로 반입하시는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면세에 따라 과표가 800불이 감소하게 되며, 이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물품가격에 따른 관세액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직접 계산해보시기를 추천드리며, 환율에 따라 일부 관세 및 부가세 등이 변경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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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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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통관 vs 목록통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확인 및 자가사용목적이라면 목록통관으로 나눠서 주문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먼저, 목록통관 및 해외직구면세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에 따라, 간이통관을 진행하게되면, 해외직구면세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며 물품가격의 약 20%를 관,부가세로 납부하여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상기내용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자가사용목적의 150불이하의 물품일 것인데, 현재 구매하는 물품이 사업의 목적인지 개인의 단순한 사용목적인지는 정확한 확인이 어렵기에 개인적으로는 목록통관으로 구매를 하시고 대량으로 주문시에는 간이통관을 이용하시거나 구매대행으로 구매자가 직접 구매 및 해외직구면세를 적용받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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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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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생산자 기재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미국이 자율증명방식으로 스스로 발급을 할 수는 있지만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금액이 크지 않다면 크게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물품의 금액이 크다면 추후에 원산지 검증 Risk가 있으며, 미국의 CBP가 요청하는 자료에 생산자가 아니라면 제공할 수 없는 자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이러한 검증 Risk를 대비하여 금액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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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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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나라가 수출입관련해서 가장 큰 거래량을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거래량이 교역금액 기준이라면 아래의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가장 무역교역이 많은국가는 중국이며, 2등이 미국, 3,4등은 베트남, 일본이 번갈아가면서 차지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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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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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면장 발급후 얼마안에 수출을 완료해야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이라는 요식행위는 수출신고가 수리되었을때 이미 일어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질문하신 수출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물품이 실제로 떠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이경우에는 선적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있으며,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은 30일 이내에 적재이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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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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