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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뽀얀하운드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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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5

국내 수주 건에 대해 해외로 제품을 발송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 회사에서 국내 수주를 받은게 있는데 해당 업체가 자기 고객사인 미국에 물건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해외 PO 받은 건이 아니기 때문에 수출 신고도 하지 못하고(국내 매출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특송 업체 통해 '샘플'이라는 명분 하에 보내려고 해도 목록통관 하지 않는 이상 현지에 수입통관 해줄 업체가 없어(해외에서는 PO를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통관 해줄 의무가 없다고 함) 어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미국에 보냈다고 해도 이 건에 대해서는 국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 처리를 해야하는데,

1) 이 경우 현지에 있는 업체가 수입 통관을 해준다고 하면 해외 PO 없이도 '샘플 면허'가 아닌 '일반 수출 신고' 하고 내보내도 되는건가요?

2) 만약 1번이 가능할 경우 저희는 수출 실적이 생기는 건데 보통의 경우엔 수출 후 외화 대금을 받잖아요? 수출을 하고 외화 대금을 받지 않아도 추후 문제가 없는지, 만약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면 * 저희, * 국내 고객사, * 해외 업체 3사 간에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3) 해당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업체와 세금계산서 처리하여 매출 처리 하고, 해외 업체가 수입통관을 해주는 조건 하에 저희 쪽에서 '샘플'면허로 물품을 발송하는게 제일 베스트 방법인가요? 이렇게 할 경우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4) 개인의 이름으로 미국의 개인에게 '개인사용분' 명목하에 목록통관 진행할 경우 추후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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