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관에서 수입신고필증을 수입면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의 수입통관 제도는 신고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무적으로 보면 이것을 수입면장 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왜 용어를 수입면장이라고 쓰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통관제도는 과거에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운영되어 허가받은 자가 신고를 할 수 있어 면허증서의 의미로 현재의 수입신고필증을 과거에는 수입면허라 부르곤 하였습니다. 그로인해 현재에도 수입신고필증과 동시에 수입면허라는 용어도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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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면장은 수입통관에 관한 허가서류로서 기존 면허제때 발급되던 현재 수입신고필증을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수입신고필증을 수입면장이라고도 부르지만 법적 명칭은 수입신고서, 수입신고필증이 맞으니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실무에서 신고필증을 면장이라 부르는 이유는 기존 면허제도때 시행하던 면장의 영향입니다. 그 당시 면장이라는 단어가 현재까지 즐임말든의 편의로 계속 사용되고 있으며, 정확한 용어는 신고필증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1996년 7월 관세법에서 현재 사용 중인 '신고 수리 - 신고필증'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면허를 받아야 수출입 등 통관이 가능하였으므로 면장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994년 관세법>
<1996년 7월 개정 관세법~>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정식용어는 수입신고필증이지만 예전부터 면장이라고 부르는 관행때문에 현재에도 면장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입물품에 대해 신고를 하는 신고제도가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과거에는 수입면장이라고 불렀지만 예전 명칭이므로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신고수리내역서로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아무래도 무역업무의 경우 과거부터 관습적으로 사용한 명칭을 계속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례로 현재는 인코텀즈 2020 버전에 따라 거래조건을 설정해야 하지만 아직도 과거 버전인 CNF로 무역서류에 기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과거에는 허가 받을 사람만이 수출입신고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수입신고필증을 면허증서라고 하여 면장이라고 지칭하였습니다.
현재도 실무적으로 면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요즘에는 수출입에 대한 신고 후 수리행위로서 수출입신고필증이 나오지만 과거에는 이를 수출을 위한 허가(license)를 받은 서류라고 하여 면장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도 수출입신고필증을 수출면장 또는 수입면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면장은 예전 수입면허제인 시절에 사용하던 표현으로, 실무에서 수입면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다보니 지금도 실무 상으로는 수입면장이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입면허제가 아닌 수입신고제도이기 때문에 수입신고필증이라는 명칭이 법적 명칭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과거에는 통상적으로 수출신고서가 수리되는 경우 이를 면장이라고 불렀기에 현재도 이러한 부분이 혼재되어 사용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면장이라고 부른 이유는 자격을 가진 일부 사람만 진행할 수 있는 서류였기 때문에 면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무역의 경우 누구나 할 수 있으며, 화주나 관세사라면 수출입 신고 절차를 이행할 수 있기에 이러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