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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부과에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관세가 면제된 물품들은 아래 요건들을 충족하였다고 가정하고 세금납부면제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해외직구면세요건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따라서,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의 요건에 위배되기에 해외직구물품들은 판매를 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명백하게 중고로 판단되는 물품들만 거래가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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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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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적격품질조건 GMQ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판매적격품질조건(GMQ)는 Good Merchantable Quality의 약자가 맞습니다.이는 통상적으로 표준품매매(sales by standard, sales by type, 주로 농림수산물이나 광산물과 같은 1차상품 거래시 사용)되는 품질조건입니다. 이러한 표준품매매조건에는 아래와 같은 품질조건들이 있습니다.① 평균중등품질조건(fare average quality Term : F.A.Q.):거래목적물의 품질을 당해 선적 내지 출하의 지역과 시기에 있어서 그 계절의 출하품 가운데 평균적인 중등품질의 것으로 하는 품질조건을 뜻합니다. F.A.Q조건은 선적품질조건의 일종으로서 주로 곡물, 과실류, 차 등의 농산물거래에 많이 이용됩니다.② 판매적격품질조건(good merchantable quality Term : G.M.Q.) : 물품인도시에 그 품질이 당해 품질의 성질과 상관습에 비추어 판매가 가능한 것, 즉 판매적격성(merchantability)을 지닌 것임을 매도인이 보증하는 품질조건을 말한다. G.M.Q.조건은 양륙품질조건의 일종으로서 주로 목재나 냉동어류, 광석류의 거래에 사용됩니다. 당초의 숨은 흠집 또는 결함(hidden defects)이 인도 후에 나타난 경우에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③ 보통품질(usual standard quality:U.S.Q.):보통품질이란 주로 원사거래에 이용되는 품질조건으로서 공인검사기관 또는 공인표준기준에 의하여 보통품질로서 인정된 제품을 표준품의 품질로 결정하는 조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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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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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가서 향수를 구매할 생각인데 면세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질문하신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1. 인터넷면세점에서 100mL 향수를 사서 일본에갈건데 세관신고 해야하나요? 어떤분은 포장 안 뜯으면 가능하다고 해서,,-> 일본의 경우 20만엔이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여행자휴대품이라고 과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수 100ml는 크게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할 듯 합니다.2. 일본에 가서 세금을 내도 한국 들어올때 또 내나요?-> 만약에 20만엔이 넘는 물품을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2중으로 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3. 일본에서 산 향수를 사용해도 세금 내야하나요?-> 일본에서 산 향수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1병, 60ml이상인 경우에는 세관신고대상입니다.4. 면세점에서 포장된 향수는 기내, 뜯은 향수는 위탁인가요?-> 만약에 한국 출국면세장 혹은 일본 국내에서 구매하신 경우에는 향수는 위탁수화물에 맡기셔야되며 일본내 면세점에서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기내수화물로 가지고 탑승하시게 될 것입니다. 즉, 면세점에서 바로 구매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향수는 액체류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탁수화물로 맡기시길 바랍니다. (압수가능성)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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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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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있어요 무역에관해서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무역적자는 원자재가격인상 및 경기둔화로 인한 소비감소에 기인된 것입니다.현재 천연가스가격 및 유가가 하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높은 상태이며, 우리나라의 주력수출품인 반도체, 자동차가 경기침체로 인하여 수요가 감소한 것도 무역수지 적자의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경기 둔화가 침체로 변경되고 이러한 침체가 극복될 쯤에 무역수지가 다시 흑자로 돌아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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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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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할 때 문제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 234조에 따라서 아래 물품은 수입이 불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말씀하신 물품이 해당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인지 여부는 확실치 않습니다.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따라서, 일반적인 성인물이라면 크게 문제없이 통관이 될 것이고 만약에 내용이 매우 특이한 편이라면 세관의 의견에 따라 수입가능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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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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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가 불가능한 상품을 중간에서 대행해주는 업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 배송대행지업체(배대지업체)들은 물품의 운송만 대리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2중과세가 되지 않습니다.간단하게 한국에서 수입할때는 배대지업체가 수출자, 질문자님이 수입자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다만, 배대지 이용비용에 대하여는 과세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나이키 운동화가 한정판인 경우에는 해외직구면세규정(150불)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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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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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고차 해외 무역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고차의 경우에는 동남아시장에서 매우 인기있는 상품입니다.다만, 중고차의 경우 수출시 말소등록 및 검사에 대하여 준비를 하셔야되고 각 수입국별로 여러가지 인증 및 관세납부를 하셔야 되기에 바이어를 잘 물색하시어 거래하시는게 좋습니다.중고차 수출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시다면, 먼저 중고차물량확보 및 바이어 물색부터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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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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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조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파리조약은 파리에서 협상한 모든 조약을 뜻하며, 여러가지 조약이 있습니다.다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파리조약이란 경제용어 사전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정식으로는 ‘공업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파리조약(Convention of Paris for Production of Industrial Property)’. 특허권, 실용실안권, 의장권,상표권을 총칭하여 공업소유권이라 하는데 이같은 무형재산권은 무역확대, 기술교류에 대응하는 국제적 보호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1883년 파리에서 서명, 발효하였고 그후 산업의 발전과 기술의 근대화에 따라 수차 개정이 거듭되어 왔다. 파리조약의 기본이념은 내·외국인평등의 원칙, 우선권 제도, 각국 특허의 독립을 정한 것이다.예컨대 우선권 제도로서는 본국에서 최초의 출원을 한 후 1년 이내에는 기술의 신규정을 잃는 일 없이 동맹 각국에 특허를 출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 조약을 기초로 많은 조약·협정이 체결되고 있으며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설립조약을 비롯하여 특허협력조약(PCT),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협정(IPC), 상표등록조약(TRT) 등이 그것이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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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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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발급시에요. 일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다음달 10일 까지 발급을 하셨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2/1로 수정하시고 전송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과세기간 후 25일내 이내 발급하게 된다면 여러가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되지만, 현재로서는 그냥 날짜만 2/1로 수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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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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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구의 해양무역은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상운송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이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원유, 천연가스, 철강재 등의 수입이 아에 불가능하기에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다만, 데이터를 기반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해상운송이 항공운송보다 금액도 더 크며, 물품의 무게 및 부피에 대하여는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2022년 항공, 해상 수출입 금액, 1000불 단위)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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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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