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일자와 판매일자 중 유통이력 신고일자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거래일자로부터 5일내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실제판매날짜와 상관없이 거래일자 기준으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제8조(유통이력신고 등) ① 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별표 1의 수입물품을 양도하는 경우(양수자가 재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양도일부터 5일 이내에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기간에는 양도 초일과 토ㆍ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양수자의 상호(성명) 2. 양수자의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다만 양수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소매업자(차량판매상, 노점상 등) 또는 개인인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기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3. 양수자 주소 4. 양도 중(수)량 5. 양도 일자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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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시 동시에 접안했을때 통관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선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도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동일선석에 접안을 한다는 것은 순차적으로 접안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말씀하신대로 급한건부터 통관을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선사에도 해당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의견을 전달해둔다면 실무적으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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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5104.0000 수입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경유지에서는 해당물품에 대하여 수입통관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에 별도로 검역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따라서, 한국에서 검역을 진행하시면 되며 아래와 같은 법령에 따라 검역을 진행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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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C0발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7211.29의 경우 기타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입니다. 해당 세번의 한중 FTA상 원산지결정기준은 CTH로 4자리의 세번변경이 있어야지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해당건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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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IM-AK 와 CO 는 다른 말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CO의 경우 Cerificate of Origin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뜻합니다. 이러한 원산지증명서에는 FTA(특혜)그리고 일반(비특혜)원산지증명서가 있는바 목적 및 국가에 따라 여러종류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AK FORM의 경우 이러한 CO 중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사용되는 종류를 뜻하며, 통상적으로는 한-아세안 FTA의 FTA 원산지증명서를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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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상온초전도체가 이슈인데 만약 상용화된다면 무역에서는 어떻게 쓰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상온 초전도체의 경우 발전 송전 전기저항 동력기기 등등 전기 에너지의 모든 분야에서 응용이 가능합니다.그렇기에 해당 부분을 이용한 비행기, 선박 등이 사용될 수도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주력 거래품인 반도체가 아닌 초전도체 관련물품으로 주력 교역물품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다만,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여전히 확인중이며 또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용화에는 적어도 10년은 걸리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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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입국시 그나라 분유 몇개까지 가져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분유의 경우에는 검역대상이지만, 5kg이상의 분유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없이 반입하셔도 5kg, 800불까지는 크게 문제없을 듯 합니다.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 7장 현장검역 제 45조 제45조(휴대축산물) ① 법 제36조제1항 단서규정의 따라 여행자(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가 휴대축산물을 신고한 경우 검역관은 역학조사 및 현물검사 등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검역대장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② 수출국에서 상업적으로 제조·판매되는 5kg이하의 멸균처리된 통조림, 병조림, 레토르트축산물 및 살균·발효처리된 유가공품에 대하여는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 제6조의 확인방법을 생략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검사결과 이상이 없을 시 검역관은 여행자(승무원)세관신고서 등에 시행규칙 제41조제4항 별표9호의 검역필증인을 날인 후 개방한다.④ 제1항의 검사결과 불합격된 검역물의 반송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장 검역대장에 기록하고 화주의 확인 후 별지 제21호 서식의 검역 확인증(여행자용, 보관용)을 교부하여 반송2. 관세법 제243조 규정에 따라 세관에 유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장검역대장에 기록 및 화주의 확인 후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 서식의 휴대품유치서(세금계산서)에 동물검역 불합격품을 표시 후 반송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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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시 요건 확인사항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젤라틴의 경우에는 Hs code 3503.00-1010(젤라틴)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물품의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사료관리법 · 사료용의 것은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약사법 1.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화장품법 · 화장품 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그리고 고무장갑의 경우 4015.19-0000(일반 고무장갑)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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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서 해외직구물품을 저희집주소로 받습니다 왜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단순실수일듯하며, 보통은 수취인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이상 주소의 오기재로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이때, 쇼핑몰주소의 변경 및 해외직구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주소 변경 등이 귀찮다보니 옆집에서 계속 바꾸지 않는 중인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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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무역에 관한 궁금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문화무역이란 문화를 일반상품과 동일한 범주로 취급하여 자유무역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뜻합니다.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로는 현재 K-pop의 수출 혹은 과거의 미국의 문화(음식, 영화 등)의 수출 등이 있습니다.문화무역의 경우 여러국가들이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것과 그리고 이러한 무역의 대상이 무형이기에 수익창출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문화 획일주의에 따라서 특정국가의 문화를 따라가고 전통문화에 대하여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분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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