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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이라이763
프로파이라이76323.08.16

수입 시 동시에 접안했을때 통관 관련 질문드려요

BULK 화물/ 용선계약 하여 수입하고있습니다.

스케줄이 딜레이 되어 동일한 선석에 하루차이로 입항하게 될것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아래 프로세스가 정석인게 맞을까요?

먼저 들어온 배 / 물건이 급한 건 - > 본선통관

나중에 들어온 배 -> 타장처리

혹시나 하는 상황에 (스케줄이 더 딜레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둘다 본선 통관을 요청 후 상황에 따라 위 처럼 처리해달라고 하면 될까요?

제 기준 같은 선석에 한대의 배만 댈 수 있는데 둘다 본선통관을 요청하라고 하는게 이해가 안되서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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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 시점은 입항전 신고, 반입전신고, 반입후신고 구분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화주분의 스케줄 등을 고려하여 입항전신고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위와 같이 요청을 하시거나 스케줄 등을 고려하셔서 수입통관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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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겠지만 통관 처리에 문제가 없다면 입항전 수입신고로 2건 다 처리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항전 수입신고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세법]

    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

    ①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제24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② 세관장은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제246조에 따른 물품검사의 실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결정된 물품은 수입신고를 한 세관의 관할 보세구역(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되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적재상태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검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물품은 입항 전에 그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⑤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되고 보세구역 등으로부터 반출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이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106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9.>

    ⑥ 입항전수입신고된 물품의 통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입항전 수입신고) ①법 제2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의 경우 1일전)부터 할 수 있다.

    ②출항부터 입항까지의 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당해 선박 등이 출항한 후에 신고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출항하기 전에 신고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2.>

    1.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

    2. 수입신고하는 때와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이 달라지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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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선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도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동일선석에 접안을 한다는 것은 순차적으로 접안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말씀하신대로 급한건부터 통관을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선사에도 해당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의견을 전달해둔다면 실무적으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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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물품이 한국에 입항하고 보세창고에 반입된 이후 반입후 수입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상황에 따라 입항전에도 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벌크화물의 경우 입항전 수입신고도 많이 진행하는 편입니다.

    관세법 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

    ①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제24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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