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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8.15

한-중 C0발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세번은 원재료 721129-> 완제품 721129

(제조공정도상 제조공정이 인정이 된다는 가정하에)

원재료는 국내산(원산지 포괄확인서 첨부가능합)으로 한중

C0증명서를 발급 하려고 하는데요.

해당의 경우 원산지 증명발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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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HS 7211.29의 한-중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CTH입니다. 따라서, 투입 원재료의 HS CODE가 7211.29라면 CTH기준이 충족되지 않지만 해당 원재료의 원산지가 한국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한다면 CTH기준이 충족됩니다.

    다만, CTH 기준 외에도 단순한 공정이 아닌 충분가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하셔야 하므로, 제조공정도를 작성하시어 충분가공에 해당한다면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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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완제품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가 한국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통해 역내산(한국산)으로 입증가능하다면, 다른 조건들을 모두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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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주어진 정보로만 보았을 때, 한-중 FTA 협정상 제7211.29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며, 말씀하신 원재료의 경우도 동일한 세번에 해당합니다. 이는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것이지만, 원재료가 국내산임이 입증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데는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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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7211.29의 경우 기타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입니다. 해당 세번의 한중 FTA상 원산지결정기준은 CTH로 4자리의 세번변경이 있어야지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건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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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위해 완제품인 7211.29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 해보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208호 및 제720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재료가 7211.29호로 세변변경 기준에 부합 하지 않으나 원산지 확인서 발급 가능 대상 물품인 경우이고 국내 제조 공정이 인정 된다고 하면 역내산 원재료는 세번변경 기준의 제외 대상으로 완제품의 원산지 증명서 발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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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중 FTA 제7211.29호 원산지결정기준은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208 호 또는 제 7209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이므로 원재료가 한국산으로 인정가능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PSR외에 한-중 FTA WP기준에 충족하는 경우에도 C/O 발급이 가능한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기준(WP)

    상품이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생산된 경우 원산지를 인정한다는 기준입니다. 완제품이 한국/중국에서 완전하게 생산된 것은 아니지만 최종 생산 단계에서 사용된 재료가 모두 "원산지 재료"일 경우일 때를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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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한-중 FTA에서 7211.29호의 경우 아래와 같이 4단위 세번변경이 이루어져야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비원산지재료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원재료가 1가지만 사용되면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아 국내산으로 입증가능한 경우에는 한-중 FTA CO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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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한-중 FTA 제7211.29호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은다음과 같습니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208 호 또는 제 7209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즉 원재료의 HS CODE에 제7211호, 제7208호, 제7209호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안됩니다.

    말씀해주신 부분에서는 충분가공원칙 또한 충족이 가능한 것으로 말씀해주셨고, 현재 HS CODE 4단위가 같은 물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물품에 대한 역내산 확인(원산지포괄확인서 등)이 가능하다면 한국산 판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원재료 내역 중 제7211호를 제외하더라도 제7208호, 제7209호에 해당하는 역외산 물품이 있으면 안됩니다.

    가능하시다면 자세한 원재료내역 및 원산지판정 내역을 전문가인 관세사를 통해 컨설팅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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