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한-중 FTA 제7211.29호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은다음과 같습니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208 호 또는 제 7209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즉 원재료의 HS CODE에 제7211호, 제7208호, 제7209호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안됩니다.
말씀해주신 부분에서는 충분가공원칙 또한 충족이 가능한 것으로 말씀해주셨고, 현재 HS CODE 4단위가 같은 물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물품에 대한 역내산 확인(원산지포괄확인서 등)이 가능하다면 한국산 판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원재료 내역 중 제7211호를 제외하더라도 제7208호, 제7209호에 해당하는 역외산 물품이 있으면 안됩니다.
가능하시다면 자세한 원재료내역 및 원산지판정 내역을 전문가인 관세사를 통해 컨설팅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