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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나마 짧은 지식을 토대로 답변드립니다.1. 시작 절차-> 이미 간이사업자로 구매대행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적인 측면에서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필요하시다면 해외구매대행 관련 사이트 및 유튜브를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듯합니다.2. 사이트 추천-> 국내 제품들은 대부분 알리바바에서 판매하는 물품들입니다. 이에 대하여 경쟁력을 가지기 위하여는 단순히 복붙하기 보다는 한국의 소비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마케팅을 갖추면 좋을 듯 합니다. (예: 한국어 문구 팜플렛_3. 사업수완이 좋은지?-> 구매대행의 경우 사업수완에 따라 수익이 천차말별이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꾸준히 하신다면 이를 통하여도 평범한 직장인 이상의 월급을 수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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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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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에 쓰이는 장비의 종류와 쓰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컨테이너크레인-> 부두 안에서 설치되어 있는 크레인으로 컨테이너를 선박에 적재하거나, 양하하는데 사용하는 크레인 입니다.2. 겐트리크레인 / 안벽크레인과의 차이-> 통상적으로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트렌스퍼크레인-> 많은 양의 컨테이너를 한번에 적재할 수 있도록 설계된 크레인을 뜻합니다. 평택항에 가시면 이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선박에 적재할때보다 마셀링야드와 CY를 이동할 때 주로 사용되며, 종류는 레일식, 타이어식이 있습니다.4. JIB CRANE-> 이 역시도 컨테이너 운반에 사용되는 크레인으로서, 선회운동 또는 횡행운동을 통하여 운반하는 크레인입니다.5. LEVEL LUFFING-> 조선소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크레인으로 레벨 러핑 크레인은 러핑을 하는 동안 후크가 동일한 레벨로 유지되는 형태입니다. 레벨 러핑은 건설 또는 조선과 같이 지면 근처에서 하중을 이동해야 할 때 많이 사용되며, 고정 수평식 이동형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6. 언로더 / 쉽로더-> 언로더/쉽로더는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에서는 보기 어려운 형태로서, 벌크화물을 위하여 많이 사용됩니다. 통상적으로, 교량형 크레인식 언로더와 인입형 크레인식 언로더로 구분됩니다.7. 스트러들캐리어-> 스트래들(Straddle)이란 ‘(양쪽으로) 다리를 벌리고 올라앉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어의 의미처럼 컨테이너를 사이에 끼우고 운반하는 하역장비입니다. 기동성이 좋아서 사방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며, 안벽크레인이 에이프런(Apron, 부두의 하역작업 공간) 바닥에 화물을 내리면 이를 신속하게 운반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 면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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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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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은 늘 늦던데 통관절차가 어떻기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배송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배송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따라, 운송하는데 통상적으로 짧게는 3~4일 길게는 2주이상 소요됩니다.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질문자님께서 배송요청한 후 판매자가 확인하는 데 1일, 재고가 없다면 주문하여 수취하는데 2~3일, 그리고 이를 수출통관하는데 1일, 한국까지 운송하는데 3~4일, 한국에서 통관하는데 1일이 소요하게 됩니다. 이와중에 주말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2일을 추가하여야 됩니다.따라서 이를 합계한다면 1일 + (2~3일) + 1일 + 3~4일 + 1일 +(2일)이 소요되며, 아무리 짧아도 6일, 길면 11일까지 소요됩니다. 이와중에 현재의 상황에 따라 코로나로 인하여 물류가 봉쇄되거나 문제가 생긴다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은 현재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적어도 2주전에 주문을 하거나 혹은 쿠팡과 같이 빠른 배송을 제공하는 업체에 주문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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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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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보세구역 증감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 (감소신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이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91조(수용능력증감 등의 변경) ①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그 장치물품의 수용능력을 증감하거나 그 특허작업의 능력을 변경할 설치ㆍ운영시설의 증축, 수선 등의 공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공사내역서 및 관계도면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특허받은 면적의 범위내에서 수용능력 또는 특허작업능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함으로써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공사를 준공한 운영인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이에 따라, 신청서를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법규정 및 신청서에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세구역이 미통관물품을 장치하는 곳이고 이러한 통관이 이미 진행된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구역 외 장치하여도 무방하기 때문에, 통관이 완료된 물품이라면 화물을 이동하지 않고 감소신청을 하여도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추가적으로, 만약에 현장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신다면 담당공무원분도 납득하실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며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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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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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 수입한 해외직구물품을 다시 팔아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요건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지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가사용조건일것 (국내 판매 금지) - 미화 150불 (미국은 200불) 이하일 것따라서, 해외직구한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받은 관, 부가세를 납부하심과 동시에 각종 처벌(밀수입죄, 관세포탈죄 등)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즉, 국내판매를 하시면 안되지만 명백한 중고물품인 경우에는 다른 물품으로 보아 법규정의 위반없이 판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하시다가 판매하시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새제품으로 판매하시는 행위는 자제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며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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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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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시에 발생되는 세금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통상적으로 수입시에는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물품마다 다르겠지만, 관세의 경우 보통 8%, 부가세의 경우 10%입니다. (부가세의 과표가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이기에 부가세, 관세 합계 약 20%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물론, 물품의 종류(HS code)에 따라서 관세가 변경되기도 하고, FTA 특혜세율 적용(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이 되는 경우에는 관세에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으로 만든 남성용 코트(hs code : 6101.20-0000) 의 경우 수입관세율이 기본관세 10%로, 8%와 관세가 다르며, 한-인도 FTA 적용시에는 0%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부가세도 일부 물품에 대하여는 면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시에 납부할 부가세가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 로열젤리)그리고 개인의 경우에는 150불(미국 200불) 이하 물품에 대하여는 해외직구 관세면제를 받을 수 있기에 별도의 관세, 부가세 없이 통관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해당 금액 이상의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관세, 부가세 외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은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자동차, 시계, 고가 가방 등에 부여하게 되며, 각각 기준에 따라 부과되게 됩니다.추가적으로 특정물품에 대하여 수입할 예정이시라면 추가 질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가격도 알수 있다면 대략적으로 예상 세액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며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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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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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하다보면 생필품은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로서는 파업이 장기화된다고 하더라도 일부 생필품 물류는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생필품의 조달에 문제가 될것같지는 않습니다.따라서, 현재로서는 코로나처럼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듯합니다. 코로나때는 물류 및 생산이 마비되었기에 모든 물품의 품귀현상이 발생된 것이고 지금 현재 상황은 코로나때보다는 많이 완화적인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다만, 정 걱정이 되신다면 미리 2~3주치의 생필품을 사두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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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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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필증 상 단위 수정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한 단위가 다르더라도, 실제수입량과 신고한 양이 동일하기 때문에 해당부분으로 인한 관세의 과소납부, 과대납부는 없을 듯 합니다.따라서, 굳이 정정을 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듯 하며 추후에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히스토리를 설명하면 될 듯 합니다.(인보이스의 기재 단위 변경으로 인한 수입신고 시 단위 변경)아울러, 거래처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드럼 단위를 위주로 작성하기를 요청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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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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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젤리동결건조분말을 수입하고자 합니다. 검역 및 통관시 필요 서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Hs Code는 0410.90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로열젤리의 경우에는 0410.90-2000호에 분류됩니다. 검역 및 통관시 인보이스, AWB, 패킹리스트, 한글라벨, COO(원산지증명서), COA(성적서) 외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로열젤리 통관시에는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세관장확인대상이 수입요건이며, 통합공고는 수입후에 갖춰도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신고해야 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584&ccfNo=3&cciNo=2&cnpClsNo=2) 1.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2.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다목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 등(규제「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으로서 안전성 심사를 받은 식품, 이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함)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 가.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함) 나.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다. 규제「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4. 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9항에 따른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 5.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6.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7.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7조 또는규제「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88조제1항제2호 등에 따라 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 8. 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수출국 정부기관의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전자문서 형태의 수출 위생증명서를 포함함) 9. 1.부터 8.까지의 서류 외에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유전자변형식품 등 안전성 관련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추가적으로 통관시 관세 8%를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열젤리동결건조분말의 경우 부가세 10%는 면세로 알고 있습니다. 맞을까요?-> 이에 따른 관세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부가세는 면제이며, 수입국에 따라서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받거나 혹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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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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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무역 용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1. container terminal-> 컨테이너 터미널은 컨테이너의 해상 운송과 육상 운송의 결절점이 되는 항만 시설의 총칭으로, 컨테이너 부두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터미널 안에는 아래 언급하신 컨테이너 야드, 버스, 마샬링 야드, 애이프론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2. container yard-> 컨테이너 야드는 컨테이너를 적재해놓는 곳을 뜻 합니다. 영화속에서 컨테이너들이 쌓여져있는 곳은 대부분 CY라고 보시면 됩니다. 컨테이너 터미널과 크게 구분없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정확하게는 터미널 안에 야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수출 시에는 FCL 화물이 선적되기 전까지 적재되어 있는 곳이며, 수입 시에는 FCL 화물이 양하되어 반출하기 전까지 있는 곳입니다.3. container berth-> 컨테이너 버스는 선석을 뜻하며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장소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선석의 부두란 100대가 접안할 수 있는 부두를 뜻합니다. 통상적으로 선석은 선착순에 따라 부여받게 됩니다.4. marshaalling yard-> 마샬링야드는 배에 상품을 선적하기 전에 미리 컨테이너를 정렬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CY에 쌓여있던 컨테이너들을 마샬링 야드로 옮겨서 적재계획에 따라 정렬해두면 갠트리 크레인이 컨테이너 하나하나를 컨테이너 선에 선적하게 됩니다.5. apron-> 애이프런은 바다와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갠트리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항만의 모습이라 보시면되고 마샬링 야드에 정렬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에이프런에 있는 갠트리 크래인으로 컨테이너 선에 선적하게 됩니다.아래 그림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좋으실 듯 합니다. 추가적으로, CFS는 컨테이너를 FCL 컨테이너(포장완료)로 만들기 위하여 LCL(소량화물) 컨테이너를 FCL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개 물건이 들어가는 컨테이너가 있고 10개씩 물품을 가진 10명의 화주가 있다면 이러한 물품을 1개의 컨테이너로 적입하는 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CY gate는 CY 입구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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