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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3.06.19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은 면세금액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탈때 들리는 면세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구매한 주류는 면세금액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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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기본면세와 별도면세로 구분되어 있으며, 주류의 경우 1병(1리터&미화 400불 이하)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류는 기본면세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ㅇ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은 관세법상 ‘수입’이며,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여행자휴대품)도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행위로 ‘수입’에 해당합니다.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 등 세금을 부과하며, 과세형평을 위해 수입의 원인이 유상이냐 무상이냐를 불문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구매하였거나 선물 등 무상으로 취득한 물품 및 국내 면세점에서 취득 후 재반입하는 물품은 전체 가격 합계액이 미화 800달러(여행자 1인당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자진신고 대상이며,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여행자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비, 향수 60ml(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함)까지 면세 가능합니다.

    ㅇ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되는 주류의 면세범위는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입니다. 다만, 주류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주류는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다시 말해, 합계 용량 2ℓ 이하이고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을 반입하는 경우, 면세 가능합니다.
    합계 용량 2ℓ 초과이고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을 반입하는 경우, 2ℓ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됩니다.

    <참고>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9조(면세범위)
    ① 법 제96조제1항제1호, 제9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국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본면세 범위와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한다.
    1.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용품으로서 기본면세 범위 이내의 물품
    2. 다음 각 목의 물품. 이 경우 단위당 용량 또는 금액이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가.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주류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주류는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한다.
    나. 담배: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에 따른 면세범위
    다. 향수: 60밀리리터(㎖) 또는 이에 준하는 부피 또는 중량이내의 것(예: 60g, 2oz 등)
    3. 세관장이 반출확인한 물품으로서 본인이 재반입하는 물품
    4.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 수입하는 신변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직업용품으로서 세관장이 재수출조건부로 일시반입을 허용하는 경우
    5. 비거주자(다만, 제2조제12호에 따른 우범여행자는 제외한다)가 현재 사용 중인 물품으로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는 스틸 및 활동사진 카메라, 슬라이드 또는 필름 프로젝터와 그 부속품, 망원경, 휴대용 테이프녹음기 및 CD재생기, 휴대용 라디오수신기, 휴대전화, 휴대용 TV세트, 휴대용 타자기, 휴대용 개인용 컴퓨터와 그 부분품, 휴대용 전자계산기, 유모차, 장애인용 휠체어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만 19세 미만인 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으며, 우범여행자 및 쿠리어가 반입하는 주류는 1ℓ 이하로서 미화 60달러 이하의 것 1병만 면세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경우,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입국장인도장에서 인도받거나 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인 주류ㆍ담배ㆍ향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 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을 우선 공제한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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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범위인 미화 800달러와 관계없이 다음 캡쳐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술은 개인의 휴대품 면세범위(800달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술의 면세범위는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여행자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비, 향수 60ml(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함)까지 면세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여행자 1명당 관세면제금액)

    ① 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 규칙 제48조제1항·제2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제4조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범위"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제20조 및 제21조의 농림축수산물(한약재를 포함한다) 및 한약의 면세범위는 기본면세범위에 포함한다.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본면세범위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술

    2. 담배

    3. 향수

    4. 판매 목적으로 사용할 물품

    5. 수리용품·견본품 등 회사용품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면세를 적용받는 것은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면세점(기내면세점 포함)에서 구매한 물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면세한도는 아래와 같으며,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되기에 술 400불, 기타물품 800불을 동시에 면세받을 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 술(2병, 2리터, 400불이하)

    - 향수 (60ml 이하)

    - 담배 200개비 이하

    - 기타물품 800불 이하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주류의 경우,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되는 주류의 면세범위는 2병이며, 총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면세로 휴대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지만, 주류의 면세한도는 이와 별개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자진신고가 필요하며 세금을 납부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면세범위 내에서는 해외에서 구매하거나 선물 등으로 무상으로 취득한 물품이나 국내 면세점에서 취득한 후 재반입하는 물품도 면세로 휴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1. 2022. 9. 6.부터 시행된 해외여행자의 국내 입국시 여행자 1명당 휴대품 기본면세한도가 종전 600달러에서 800달러 이하로 상향되었고, 별도면세한도가 적용되는 술은 종전 1병(2ℓ)에서 2병(2ℓ)으로 상향하되 면세한도 금액은 400달러 이하로, 술 2병은 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하고, 다만, 술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술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2. 질문자님의 질의한 해외 출국시 공항 출국장면세점에서 구입한 술도 위의 여행자 1인당 별도면세 규정에 부합하면 별도면세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