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한-인도 cepa 발행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유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본적은 없지만, 가장 간편한 방법은 귀사와 다른 공급업체가 해외바이어에게 원산지확인서를 공급, 해외바이어는 이를 근거로 20MT 전체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혹은 말씀하신대로 귀사, 공급업체가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 수 도 있습니다. 인도 CEPA의 경우 제조자도 C/O(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출신고필증 및 품목이 하나이기에 이 부분에서 C/O발행 및 인도통관 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따라서, 해외바이어와 협의하시어 원산지확인서를 공급, 해외바이어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방향으로 논의해보시길 바랍니다.아울러, 벌크물품에 대한 C/O 발급 실무 프로세스는 별도로 존재할 수 도 있기에 상공회의소에 문의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09.20
0
0
해외배송 한 물건이 언제쯤 도착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알리바바에서 구매하는 경우, 중국에서 우편으로 물품을 보내기에 다소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판매자로부터 운송송장번호를 받으신 경우, 운송은 시작된 상태이며 일부 기간이 걸리더라도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저도 45일이 지나서 물품을 받은 적 있습니다. 그렇기에, 조금 더 기다려보시고 정 불안하시면 판매자에게 간단하게 영어로 문의하시면 될 듯 합니다. (예문 : Dear seller, It's been 3week since I order the XXX(물품). Please check and tell me the estimated time of arrival(ETA). Thank you)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09.20
0
0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받을때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산지 인증 수출자란, 관세청에서 지정한 수출자의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자율발급, 신청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이에 대한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따라서, 미국 등의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로서의 혜택이 없으며, EU의 경우 6000유로 이상 물품은 인증수출자에 의하여만 원산지증명서만 발급가능합니다. 국가별로 이에 대한 혜택이 다르기에 수출국가를 확인하시고, 이에 맞춰서 대응방안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09.19
0
0
해외로 개인적으로 식품을 팔고 싶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 중 무역은 개인사업자의 자격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이때, 사업자 업종을 수출업을 포함시키는 경우 관세사를 통하여 수출신고하실 수 있습니다.그러나, 수입국에서 이를 수입 시 식품이기에 별도의 여러가지 검사를 거쳐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해당 밀키트를 판매하시려면 해외바이어를 최대한 잘 물색하시어 이 부분에 대하여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해외바이어의 물색은 코트라, 해외박람회 등에서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09.19
0
0
가방 hs코드 번호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가방은 방직용 섬유로 만든 가방으로서 HS code 4202.32-2000(방직용 섬유로 만든 핸드백)으로 분류됩니다.4202호에는 통상적으로 핸드백 등 가방이 분류되고, 4202.32에는 핸드백이 분류됩니다.추가적으로, 4202.32-2000에는 방직용 섬유로 만든 핸드백이 분류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09.19
0
0
알리 익스프레스 환불금은 언제 들어올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직물품이 발송전인 경우에는 빠르게 환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은행의 업무처리기간을 포함한 통상 기간은 2주 내외로 보시면 될 듯 합니다.혹시 2주가 지나도 입금이 안되는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문의하시어 적절한 시기에 환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09.19
0
0
통관 시 마약 같은 물품은 어떻게 걸러내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내에 물품을 반입 시 X-ray 검사 및 일부 물품에 대하여 현품검사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하여 신고와 다른 물품이 있다면 자동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수입물품 통관의 절차에 대하여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09.19
0
0
원산지수출인증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부분은 원산지수출인증서가 아니라, 원산지증명서를 뜻하는 듯 합니다.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외에서 수입 시 관세절감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제공하는 서류입니다.질문하신 바와 같이 A업체가 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 다른 업체에게 넘겨주기는 어렵습니다만, 국내 A업체가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여 국내 C업체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내 C업체는 이를 근거로 원산지증명서를 협정에 따라 자율발급하거나 기관(상공회의소, 세관)에 발급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09.17
0
0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인증수출자의 경우, 수출자 그리고 제조자 모두 다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요건을 아래와 같습니다.1.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출자가.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을 수출하거나 생산하는 자로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생산함을 증명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증명할 능력이 있는 자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 자다.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ㆍ관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ㆍ운영하는 자라.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의 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마.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하거나 작성ㆍ발급한 사실이 없는 자2.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1호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출자가.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을 수출하거나 생산하는 자나.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ㆍ관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ㆍ운영하는 자아울러,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필요서류가 부족하신 경우에는 세관공무원과 협의한 범위에서 제조업체에게 서류를 제공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보다 자세한 내용과 관련하여는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26&cntntsId=2804)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09.17
0
0
포르투칼 업체가 이탈리아 제품을 구매해서 이탈리아 선적항에서 한국으로 선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부분은 가능합니다.이탈리아 내에서 포르투갈 업체가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없이 한국으로 선적잉 가능합니다.예를 들어서, 한국의 업체가 중국으로 진출을 하는 경우에도 수출신고의 자격(요건)을 갖춘경우에는 수출신고가 가능한 것과 동일한 논리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09.15
0
0
1729
1730
1731
1732
1733
1734
1735
1736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