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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이행기간 만료 후 재반출 시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건은 현지 세관에 직접 이야기하셔야될 듯 합니다. 담당자와 이야기가 잘된다면 넘어갈 수도 있지만, 재수출면세 물품을 이행기간 내 재수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 97조에 따라 관세, 부가세를 납부 및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다만, 관세가 무관세의 물품의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 및 가산세가 없으며 다만 물품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제97조(재수출면세) 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은 같은 항의 기간에 같은 항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하지 아니한 자, 용도 외로 사용한 자 또는 양도를 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2. 제1항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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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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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아마존에서 상품 여러개 구매했는데 합산과세 붙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관세의 과세가격에는 물품의 가격, 배송운임료, 보험료가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또한, 따로따로 2건이상 구매하신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판매자가 발송한 물품이 같은날 입항된다면 합산과세를 진행하게 됩니다.이에 따라, 일정기간을 두고 일부를 재주문함으로서 납부하셔야되는 추가 배송료와 납부하여야되는 관세, 부가세(약 20%)를 비교하시어 더 저렴한 쪽으로 선택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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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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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할머님이 해외 주문했던 물품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개인통관부호의 경우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할머님의 사망신고가 수리된 후에는 효력이 정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렇기에 아직 현지에서 출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령인 변경 및 개인통관번호 변경을 요청하시면 될 듯 합니다.해당 제품은 150불을 초과하는 제품이기에 이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약 20%)를 납부하셔야되는 점도 고려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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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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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kakao mass hs code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카카오매스는 카카오제품의 조제원료로 제 1803호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1803호에는 코코아 페이스트(paste)[탈지(脫脂)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 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됩니다.이때, 제 1803호와 제 1806호의 구분기준은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지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수입하시는 카카오 매스의 경우 원재료 상태로 카카오 100%를 단순히 가공만 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제 1803호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추가적으로, 제 1803호는 탈지 여부에 따라 제 1803.10-0000호(탈지하지 않은 것) / 제 1803.20-1000(전부나 일부를 탈지한 것)으로 구분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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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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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사는 사촌 언니가 기타를 선물로 준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기타에 대하여 수입신고하실 때는 별도의 서류없이 수입신고서만 잘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기타의 HS code는 9202.90-1000호로, 기본관세율은 8% 입니다. (한-미 FTA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0%지만 중고물품의 특성 상 FTA 적용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렇기에 5천불의 기타라면 관세 약 400불, 부가세 540불 합계 총 940불을 납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다만, 개인간의 거래이기에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신다면 과세가격이 낮아지기에 낮아진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관세 = 과세가격(거래가격) X 8%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X 10%)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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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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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 늘어도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수출금액이 늘더라도, 원자재의 가격의 상승으로 수입금액의 증가분이 수출금액의 증가분보다 크기 때문입니다.무역수지는 수출금액과 수입금액을 비교하여 수출금액이 더 크다면 무역흑자, 수입금액이 더 크다면 무역적자로 판단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원자재(원유, 식량 등등)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또한,이를 통하여 완제품(자동차, 반도체 등등)을 제조, 가공하여 수출하는 가공무역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그렇기에 원자재가격의 상승이 완제품의 가격 상승 및 판매량보다 더 크기에 지금처럼 수출이 증가하더라도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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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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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가 CD에 담겨져 오는데 소프트웨어도 관세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건은 150불 이하의 건이라 관세의 과세에 대하여는 걱정하실 필요없습니다. 또한, 반송하실때는 납부한 관세가 없기 때문에 반송하시면 되며 발송할때 배송비만 유의하시면 됩니다.추가적으로, 물품의 가격과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분리가 불가능하다면 과세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하여 파일은 인터넷 등 무선으로 주고받으시는게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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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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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와 완제품을 구분하는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명확한 법적 정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다만,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에 따르면 수출물품이란 법적으로 정의되는 수출 행위에 사용되는 물품을 뜻합니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3. “수출물품”이란 수출등의 용도에 제공되는 물품을 말한다.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受理)된 수출. 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로 한정한다.2.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3.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4. 그 밖에 수출로 인정되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처럼 말씀하신 사례에서 원제품, 완재료는 구분되기 보다는 수출할 때 사용되는 물품은 수출물품으로 보며,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제조, 가공 등에 사용하였다면 이는 원재료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즉, 국내에서 가공여부 및 수출물품의 상태에 따라 구분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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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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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자가판정 하는 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략물자에 대하여 자가판정을 진행하신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수출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다만, 이와 관련하여 전략물자 여부를 판단하는 책임은 수출자에게 있음으로 실제 수출 시에는 전략물자 수출에 대하여 신고없이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러나 이런 경우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출자가 책임을 져야하며 대외무역법 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제53조(벌칙) ①전략물자등의 국제적 확산을 꾀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ㆍ경유ㆍ환적ㆍ중개하는 물품등의 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자)이에 따라, 가능한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으시고 수출하시길 권고드리며 이에 대한 자세한 절차는 전략물자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yestrade.go.kr/user/main.do?method=mai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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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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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라면을 미국으로 수출 시 통관제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 내에서 라면을 수입하는 것은 식품을 수입하는 것이기에, 수입 시 상당히 까다로운 검사절차를 거쳐서 수입이 됩니다.이에 따라, 수입신고 시에 관련된 요건을 충분히 갖추시는게 중요하며 수출 전에 미리 현지 에이전트(관세사, 포워더 등)을 통하여 요건인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그 외에는 대부분 일반 물품의 수입과 동일하기에 요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신경쓰시길 바랍니다.아래에는 우리나라에 라면 수입 시 필요한 요건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미국 측에서도 유사한 요건을 필요로 할 것이기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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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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