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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5

해외무역 관세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50불 미만 상품을 구매대행하려고 합니다.

150불 미만은 ems, 페덱스는 관부가세가 면제고 배로 받으면 면제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로 받는게 좋을까요? ems나 페덱스로 받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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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왕희성 관세사blue-check
    왕희성 관세사22.12.25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소액물품 면세규정은 운송수단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의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 물품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은 목록통관 배제 품목이며 이러한 물품들은 일반수입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함)

    일반적으로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택배회사에서 지정한 관세법인, 관세사무소 등을 통해 통관을 진행하는데,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수입신고 되는 시점에 수입자(물품 수취인)에게 메일, 문자, 카톡 등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가 송부되고, 고지서 상 계좌번호 등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 수령이 가능합니다.

    물품 수취일자, 운송비, 세금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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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면세 규정이 150불 미만 기준은 운송 방법과는 무관합니다. 배로 받는 다고 면세가 아니라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하실 듯 합니다. 면세 규정은 운송비를 포함한 것으로 배편으로 받는 것이 특송이나 항공편보다 일반적으로 운송비용도 저렴하기에 운송비가 포함되었다고 150불이 초과될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설령 만약 어떠한 운송사 사정으로 배로 받으면 면세가 아니라도 하더라도, EMS나 페덱스를 통하여 특송 우편 또는 항공으로 받는 것이 운송 기간도 훨씬 더 짧기에 EMS나 페덱스로 받아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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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구매대행의 경우에는 배송의 신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항공으로 운송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량의 소포라면 항공이라도 요즘은 운송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다만, 중국이나 일본에서 수입되는 물품이라면 배라도 2~3일이내에 도착하기 때문에 이 쪽을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해외직구면세 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상품의 상세페이지에 기재하여 구매자들에게 알려드리는것을 추천드립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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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화 150달러에 대한 관세 면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 관세법에 따른 소액물품 면세에 대한 것으로서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물품가격(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 다만,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구매대행 또한 '구매를 대행'할 뿐 개인의 이름으로 통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액물품면세 적용의 대상이 되며, 이는 배송방법(운송수단) 등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송물품의 경우 목록통관에 대한 업무체계가 갖춰져 있으며, 해상운송의 경우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업무절차 등이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상담을 받아 사업자 통관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식으로 안내를 받은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매대행에 의한 개인의 자가사용에 따른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업무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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