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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속에사는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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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업체 관련 문의 사항(개인정보)

제가 취직 좀 해볼려고 공장 생산직 들어 가서 일 해볼려고 인터넷에서 이것 저것 알아 보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아웃소싱 업체에서 연락 와서 구직중 이시냐고 물어 보셔서 일자리 구하는 중이라고 말씀 드려서 기본적인 인적사항(집주소.생년월일.병역사항.학력사항.자격증 취득년도 및 취득기관) 등등 기재 해달라고 한 사항 기재 해서 보내 드리고 면접 본 다음에 면접 붙었다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입사 못 할거 같다고 말씀 드렸는데.. 제가 기재한 인적사항 개인정보들 다 폐기 처리 혹은 파기 처리 해주시는거 맞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에는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용절차법 제 11조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용절차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30인 미만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웃소싱 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위 내용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지만 30인 미만이라면즉시 파기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채용절차법 제 3조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불가피하게 취업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