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할 것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을 의미하므로 2026.1.25까지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으면 만 1년이 됩니다.질문자가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025.1.26 ~ 2026.1.25인 경우 퇴사일자는 2026.1.26이 되고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상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중간에 예비군 훈련 때문에 출근하지 않은 것 + 마지막 2일은 근무일이 아니어서 출근하지 않는 것은 위 퇴직금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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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하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위 공식에 따라 계산합니다.그러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다 퇴사할 경우 최종 3개월 동안 회사에서 지급 받는 임금이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용전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 받은 최종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위 공식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합니다.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총 재직일수에 산입되지만 최종 3개월 임금은 육아휴직 사용전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불이익이 있지 않음)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5호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기간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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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시급 계산시 기타수당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1일 4시간 + 주 6일 근로 = 1주에 24시간 근로하는 경우2026년 최저시급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1,291,030원 정도가 됩니다.사용자가 약정월급으로 140만원을 지급하고 기본급 120만원 + 고정 식대 20만원으로 임금을 구성한 경우 합산 금액이 위 최저월급 이상이라 최정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 6조 4항 3호 식대 + 최저임금법 부칙 2조 2024.1.1 이후 식대 등 전액 기본급에 산입 됨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시 고정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전액 기본급에 산입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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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중간 입사, 그러나 입사일은 수급 마지막 날 후예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재취업하기 전날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2026.3.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하는 경우 이때가 취업한 날짜가 됩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종료일이 2026.2.중순인 경우 마지막 실업급여를 전액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재취업하는 직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입사일자를 2026.3.1로 설정하고 4대보험 취득신고도 2026.3.1자로 하셔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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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변동 없을때 연봉계약서 재작성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 구성이 달라진 경우달라진 시점을 표기하여 새로 연봉계약서 또는 임금계약서를 작성해 두셔야 변경된 임금 구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종전 임금 구성이 없던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된 경우이므로 변경된 내용으로 연봉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2026.1.1부터 적용된다고 하셔야 2026.1.1 이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위와 같이 변경하지 않고 기존 임금 구성을 그대로 사용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연봉계약서도 변경하고 급여명세표도 이에 맞게 변경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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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후 연차 소진 후 육아휴직 들어가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출근하지 않아도 사용일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출근한 것으로 의제하여 임금을 지급해 줍니다.2026.5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사용전날까지 재직 + 근무한 것이 되어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휴가를 5일 연속 사용하면 그 주 주휴수당을 회사에서는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4일 사용 + 1일 출근하시는 것이 월급에서 손해를 보지 않게 됩니다.1개월을 채운것이 아니면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 받습니다.월급 일할계산은 세전 월급 * 그 달의 총 재직일수(주말 포함)/그달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육아휴직 때문에 부여 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므로 육아휴직 사용전 연차휴가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2026.1.1 부여 받은 연차휴가는 2026.12.31까지 사용해야 하는데 육아휴직 사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2027.1 수당을 지급 받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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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근후 조퇴하면 출석 인정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결근은 출근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따라서 출근한 경우이나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결근이 아니므로결근은 근로계약상 약정된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 자체를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연차휴가나 주휴수당 판단시 개근으로 취급이 됩니다.조퇴한 경우 회사에서 이 날을 결근한 것으로 취급하여 연차휴가나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위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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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 만65세미만으로 고용보험 가입했었는데 퇴사 후 같은 사업장 재입사시 만65세이상여도 가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나이는 만 65세입니다.퇴사 후 이전직장이던 다른 직장이던 재취업할 때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면 더 이상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못하고 실업급여도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되고 재취업하려는 시점에 만 65세 이상이면 더 이상 고용보험 가입대상도 아니고 실업급여도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따라서 65세 이전에 입사하고 만 65세 이후 퇴사한 경우 이 직장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최종직장이 됩니다. 여기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했다면 생애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 가능시점이니 바로 신청하여 수급을 하셔야 합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구비한 경우 만 65세 이후에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이때 생애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지 않고 만 65세 이후 다른 직장에 재취업을 하면 더 이상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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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중 정년했을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정년퇴직으로 기재했고 근로자분이 고용센터 방문시 정년퇴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신청하러 왔다고만 했으면 의사 소견서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고용센터에서 의사 소견서를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부터 하세요. 1) 정년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나 질병 때문에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병원으로부터 질병 치료가 되어 구직이 가능하다는 소견서를 제출하라는 것인지 2) 아니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자체가 인정이 되지 않아 소견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인지어떤 이유로 의사 소견서를 요구하는지 알아야 그에 맞는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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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신규채용자 계약기간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계약기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은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로 어떻게 설정하던 위법이 아닙니다.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 방식은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계약서를 제시하고 근로자가 서명하면 근로계약기간이 합의가 된 것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2026.2.2 ~ 2027.1.31로 설정해도 위법이 아니고 위 기간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1일이 부족하여 법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채용시 위 근로계약기간으로는 입사하지 못하겠다 퇴직금이 발생하게 2026.2.2 ~ 2026.2.1로 설정해 달라고 주장하여 근로계약서에 내용이 기재되게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사용자가 정정을 해주지 않겠다면 퇴직금을 지급해 줄 의사가 없다는 것이므로 그 내용을 알고 위 기간 동안 근무하던지 입사를 하지 않던지 하셔야 합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설정해 달라고 요청한 후 이를 관철시켜 정정 후 서명하셔야 1년간 고용보장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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