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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심융통성있는안경원숭이
출근을 안하면 결근인데 조퇴하더라도 출근만 한다면 결근처리 안돼서 주휴수당이나 연차에 지장 없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ㅠ
회사에 물어보니 조퇴는 결근이라고 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결근은 출근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출근한 경우이나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결근이 아니므로
결근은 근로계약상 약정된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 자체를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연차휴가나 주휴수당 판단시 개근으로 취급이 됩니다.
조퇴한 경우 회사에서 이 날을 결근한 것으로 취급하여 연차휴가나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위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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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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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일정 시간에 대해 조퇴를 한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조퇴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근처리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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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를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퇴와 결근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조퇴를 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조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