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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후 연차 소진 후 육아휴직 들어가면?

이번달 말부터 출산휴가 후

5월부터는 26년 발생하는 연차 소진 후

올해 5월 말부터 육아휴직 들어가면

연차를 사용하는 기간엔 얼마의 월급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님 월급은 안 주고 연차만 사용 가능한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기간 중에는 해당 일수에 통상임금을 곱하여 급여를 계산합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상기의 통상임금은 일급 통상임금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출근하지 않아도 사용일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출근한 것으로 의제하여 임금을 지급해 줍니다.

    2026.5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사용전날까지 재직 + 근무한 것이 되어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5일 연속 사용하면 그 주 주휴수당을 회사에서는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4일 사용 + 1일 출근하시는 것이 월급에서 손해를 보지 않게 됩니다.

    1개월을 채운것이 아니면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 받습니다.

    월급 일할계산은 세전 월급 * 그 달의 총 재직일수(주말 포함)/그달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육아휴직 때문에 부여 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므로 육아휴직 사용전 연차휴가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2026.1.1 부여 받은 연차휴가는 2026.12.31까지 사용해야 하는데 육아휴직 사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2027.1 수당을 지급 받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라는 것이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휴가 사용한 기간에 출근한 것과 같이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 기간동안의 월급이죠.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다면 해당 휴가사용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만근하였다면 온전하게 월 임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