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출근하지 않아도 사용일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출근한 것으로 의제하여 임금을 지급해 줍니다.
2026.5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사용전날까지 재직 + 근무한 것이 되어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5일 연속 사용하면 그 주 주휴수당을 회사에서는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4일 사용 + 1일 출근하시는 것이 월급에서 손해를 보지 않게 됩니다.
1개월을 채운것이 아니면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 받습니다.
월급 일할계산은 세전 월급 * 그 달의 총 재직일수(주말 포함)/그달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육아휴직 때문에 부여 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므로 육아휴직 사용전 연차휴가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2026.1.1 부여 받은 연차휴가는 2026.12.31까지 사용해야 하는데 육아휴직 사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2027.1 수당을 지급 받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