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 사업주 모두 조사는 마친 상태이고 대질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청 진정 사건은 증거자료를 통하여 본인의 주장을 얼마나 입증하는지 싸움입니다.말로만 주장하는 것은 크게 어필이 되지 않습니다.입사일자 + 퇴사일자를 특정할 명확한 증거자료(문자 내역 등)를 채증하여 제출하시고근로자성의 경우에는 사용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종속적으로 고용되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무를 하고 임금을 지급 받은 사실을 증거자료를 통하여 입증해야 합니다.본인이 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시키면 그에 따라 일을 처리한 사실을 주장, 입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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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 신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 없이 실제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이고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임에도 사용자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고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 대상이라는 사실은 본인이 주장, 입증해야 하므로 근무일지 등은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주휴수당 발생 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진정 제기시 주휴수당 미지급 사실이 증거자료를 통해 명확하게 입증되면 사업주와 대질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대질조사를 하는 경우는 제출한 증거자료가 부족하고 사용자가 주휴수당 미지급 사실을 부인할 경우입니다.대질 조사를 받지 않으시려면 근무일지 +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등 증거자료로 주휴수당 발생사실 + 주휴수당 액수 등을 표로 만들어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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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2달째 못받고 있어요ㅜ신고가 답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은지 여부는1.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으면서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라면 바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고2. 회사가 실제 경영 사정이 어려워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와 최종적으로 임금 정산 기일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사용자와 임금정산 최종 시한을 협의해 보시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지급기일을 늦추어 준다고 해도 임금을 정산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면 더 이상 기달리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이때 진정을 제기하여 간이대지급금 등으로 체불 임금에 대한 구제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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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거부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1년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이고 1년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위와 같은 경우 사용자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그러나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본인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가 아니고 자발적 퇴사에 불과합니다.위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지 않고 자발적 퇴사로 기재한 경우 근로계약서 + 사용자가 재졔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내역 등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이직사유를 정정하고 정정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정정도 요청하여 정정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는 정부에서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지급해 주는 금액이지 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이 아닙니다.근로자가 납부하는 고용보험료 실제 이름은 실업급여 0.9% 입니다. 사업주 + 근로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가 실업급여 재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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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해고통보 서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그러나 위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절차 규정을 둔 것에 불과합니다.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서면 통지 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체를 할 수 없어 의미가 없는 규정입니다.분쟁이 발생할 것 같으면 해고일자 + 해고사유를 기재한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하세요해고통지서에 입사일자 + 해고일자를 기재하면 해고시점 3개월 미만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해고예고수당 분쟁을 대응할 수 있습니다.해고통지 서면에 아래 2가지 내용을 추가하세요1. 당사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해고절차 불적용(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2. 해고시점 3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라 해고예고 의무 없음(해고예고수당 불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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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고용보험 해지되는날이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회사는 퇴사한 날이 속한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하면 됩니다.고용보험 상실처리를 늦게 하더라도 상실일자는 퇴사일자로 소급 처리되기 때문에 퇴사 후 3일 후 재취업을 한다고 하여 고용보험이 이중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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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 실수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이상근로계약서상 기재된 근로계약기간을 근로자가 숙지한 것이므로 근로계약기간 오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기간 만료시점에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처리가 되었다면 근로계약관계는 이때 종료가 되기 때문에 공백기간을 두고 재입사를 하면 이전 근무기간과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이 잘못 설정된 것을 사전에 알았다면 계약기간 만료일에 재계약을 하지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하지는 않습니다.(근로계약기간 설정이 오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퇴직금 등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 9개월로 설정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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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최저시급이 안되는 월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 11조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5인 이상만 적용 됨)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9시간 + 주 3일 근로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이 되고 1주 연장근로시간은 3시간이 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이 되어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면 1주 주휴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이럴 경우 월급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1)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 28.8시간 * .4.345주 = 125.1시간2) 월 연장 임금 : 3시간 * 4.345주 = 13시간지급 받을 임금 총액은 125.1시간 + 13시간 = 138.1시간이 됩니다.1)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 1,361,660원 정도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4.345주(365일/12개월/7일)로 평균 계산하여 월급을 계산합니다.2)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 1,385,140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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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받는 것은 취업한 뒤에 1년 뒤부터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 11조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음)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신규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입사일자 기준 1년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따라서 1년이 되기 전에도 위 1번 내용에 따라 개근한 개월 수 만큼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고 발생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11일 + 15일 연차휴가는 별개주의라 각각 발생 함)위 내용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를 지정하여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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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중도 퇴사시 남은 연차 개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신규 입사자의 경우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5.4.20 입사한 경우 결근이 없이 개근하면 매월 20일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2026.1.31까지 근무할 경우 결근 없이 개근하면 연차휴가는 총 9일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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