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1조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5인 이상만 적용 됨)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9시간 + 주 3일 근로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이 되고 1주 연장근로시간은 3시간이 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이 되어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면 1주 주휴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
이럴 경우 월급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 28.8시간 * .4.345주 = 125.1시간
2) 월 연장 임금 : 3시간 * 4.345주 = 13시간
지급 받을 임금 총액은 125.1시간 + 13시간 = 138.1시간이 됩니다.
1)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 1,361,660원 정도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4.345주(365일/12개월/7일)로 평균 계산하여 월급을 계산합니다.
2)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 1,385,140원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