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 금품청산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해당 기간이 지나도록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임금체불 확정 후 간이대지급금의 지급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