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절차 규정을 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서면 통지 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체를 할 수 없어 의미가 없는 규정입니다.
분쟁이 발생할 것 같으면 해고일자 + 해고사유를 기재한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하세요
해고통지서에 입사일자 + 해고일자를 기재하면 해고시점 3개월 미만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해고예고수당 분쟁을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해고통지 서면에 아래 2가지 내용을 추가하세요
1. 당사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해고절차 불적용(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
2. 해고시점 3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라 해고예고 의무 없음(해고예고수당 불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