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미만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해고통보 서면
제목 그래로 3개월 미만 근무에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대서 확실하게 하고자 하려는데 굳이 안해도 될까요? 3개월 미만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민사소송과 노동청 신고 협박을 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2. 네, 3개월 미만 근속자에게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의 경우 해고통보는 꼭 서면이 아닌 구두나 문자 등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의무는 있는데, 이 또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는 서면통지나 해고예고를 반드시 해야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서면통지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일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는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구두 통보도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절차 규정을 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서면 통지 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체를 할 수 없어 의미가 없는 규정입니다.
분쟁이 발생할 것 같으면 해고일자 + 해고사유를 기재한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하세요
해고통지서에 입사일자 + 해고일자를 기재하면 해고시점 3개월 미만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해고예고수당 분쟁을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해고통지 서면에 아래 2가지 내용을 추가하세요
1. 당사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해고절차 불적용(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
2. 해고시점 3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라 해고예고 의무 없음(해고예고수당 불적용)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통보를 서면으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구체적이고 명확한 의사표시를 위해 서면으로 하는 것이 나쁠 것은 없습니다.
반면에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를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