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식당입니다 명절연휴유급휴가 줘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구정과 같은 법정공휴일의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구정 등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아닙니다.따라서 의무적으로 유급처리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부분의 회사는 5인 미만이라도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 주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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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월차에대한 궁금증에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개근이란 출근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것을 말합니다.구정에 회사에서 휴일로 지정하여 출근하지 않은 경우 +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이 날 들은 출근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개근 여부 판단시 제외합니다.따라서 2026.2월에 휴일이나 연차휴가 사용일에 출근하지 않은 것 외에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개근이 되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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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 내용이 명확하지는 않지만예를 들어 2025.2.9 입사자인 경우 2026.2.9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데사용자는 2026.2.9 출근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하는 주장이라면 이는 타당하지 않습니다.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하면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습니다. 따라서 위 예에서 퇴사한 것이 아니라면 출근하지 않아도 2026.2.9 연차휴가 15일 발생을 주장할 수 있고 바로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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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년 미만 재직자 연차 유급휴가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개근이란 1개월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모두 출근한 것을 말합니다.오전 근무 결근을 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결근이라고 표현하시면 개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오전 근무만 하지 않고 오후 근무한 경우 결근은 아니고 지각이나 조퇴 등으로 처리하면 개근이 되어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개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것을 말합니다. 출근한 이상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에도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인정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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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육아휴직 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1. 산전 육아휴직의 경우 임신진단서, 임신증명서 등 임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2. 그리고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으므로 입사일자 기준 6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3. 육아휴직급여 수급요건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4. 회사측에 산전 육아휴직 신청에 대하여 문의하여 절차를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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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유예 월차발생이 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정년 유예? 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겠으나회사 사규에 정년 퇴직일자를 생일기준으로 하는 경우라면 정년을 유예한 것이 아니고 그때 정년 퇴직이 되는 것입니다.이럴 경우 2026.12 정년 퇴직(근로계약관계 종료)이 되는 것이고 그때까지는 종전 계속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원래 부여하던 연차휴가 규정대로 부여하시면 됩니다.그러나 2026.6 정년 퇴직처리하고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 위촉,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시면 됩니다.연차휴가 문제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과도 연관된 문제라 사규 등에 맞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실업급여 수급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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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1년계약직퇴사시 월휴무개수몇개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만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발생한 11일은 퇴사 전 모두 사용해도 되고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만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으려면 만 1년 + 1일 재직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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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두 구직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3주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우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구비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더군다나 기재한 내용으로 자발적 퇴사를 했다면 2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라 실업급여는 수급하기 어려워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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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설치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의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체입니다.이때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근참법 제 4조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대표이사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사는 등기이사라고 무조건 부정되고 등기이사가 아니라고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개념에 따라 독립적인 의사결정권이 없고 지휘, 감독을 받고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는지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상법의 적용을 받는 등기이사는 근로자성이 부정 됨)최대주주라고 근로자성이 무조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최대 주주이면서 독립적인 의사결정권이 있어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다면 근로자성이 부정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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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이것을 노동부에서 먼저 지급해주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한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때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사업주의 임금체불 사실을 확정하여 사업주에게 지급 명령을 했음에도 사용자가 지급해 줄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 3개월 체불 임금 중 최대 700만원 한도에서 대신지급해 주는 간이대지급금제도가 있습니다.근로감독관이 사업주 체불사실을 확정하고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 줄 때 소송제기용이 아니고 간이대지급금 청구용으로 발급해 주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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