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계산법 계산해주세요 헷갈려요 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1.1 입사자의 경우1) 2026.1.1 ~ 12.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7.1.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2.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이고 위 11일은 2026.12.31까지 사용해야 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권은 소멸하고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습니다.3. 2027.1.1 부여 받은 15일은 2027.2.28 퇴사하기 전까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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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유급휴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5.1에 대하여1) 종전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 + 명칭 근로자의 날2) 변경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급휴일 + 명칭 노동절2. 일반 사기업의 경우 종전과 내용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3.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되어 공무원 + 교사 등에도 유급휴일이 추가 부여된 것에 불과합니다.4. 일반 사기업 회사 입장에서도 내용면에서 종전과 다른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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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일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2.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3. 최종직장에서 2026.5.8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11.9 이후가 됩니다.4. 2024.11.9 이후 상용직 + 일용직 관계 없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5. 고용보험 조회가 되지 않으면 그 일수는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6. 상용직 직장의 경우에는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시고 일용직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일수가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됩니다.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일수 + 일용직 신고일수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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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퇴사사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1년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 1년간 근무하고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퇴사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3. 1년 계약직인데 7개월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이 방법으로 실업급여 수급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됩니다.4. 권고사직 등 다른 실업급여 대상 이직사유를 회사와 협의해 보시던지 + 자발적 퇴사 후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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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해고예고수당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 발생 요건1) 사용자가 해고통보 했을 것2)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3)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2. 2026.1.1 입사한 경우이고 해고시점이 2026.4.4인 경우 위 2번 요건은 구비한 것이 됩니다.3. 근로계약서에 지각시 즉시 해고가 가능하다고 규정해도 해고예고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즉시 해고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4. 권고사직 협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려면 사업주가 해고통보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해고된 사실을 입증하면 해고예고수당 지급명령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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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 궁금한 점 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됩니다.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25.3.19 ~ 2026.3.31인 경우 1년 이상 ~ 3년 미만 구간에 해당합니다.3.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 3년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1)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50세 미만자의 경우 : 수급일수 150일2)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50세 이상자의 경우 : 수급일수 180일4. 나이가 29세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 3년 미만인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50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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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00~400만원 수준 직장인의 연장근무수당 1시간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2.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 50%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3. 통상시급은 통상월급/월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는데 1) 1일 8시간 + 주 5일 = 1주 40시간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의 경우2)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은 209시간으로 책정이 됩니다.3) 따라서 기본월급이 300만원이면 300만원/209시간 = 통상시급이 14,354원이 됩니다.4) 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 * 1.5배로 수당을 계산합니다.4. 연장근로수당 등을 계산하려면 통상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 등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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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아니라 퇴직연금이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2.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퇴직급여는 퇴직금제도 + 퇴직연금제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1) 퇴직금은 사업주가 퇴직금 재원을 적립해 두다 나중에 퇴사할 때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이고2)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게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해 두면 퇴직연금사업자가 연금을 운용하다 퇴사할 때 운용이익을 포함한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 제도입니다.3) 다만 퇴직연금 중 확정급여형(db형)은 운용주체가 사업주이고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형)은 운용주체가 근로자가 된다는 점이 다릅니다.3.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확정급여형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는 방식이 동일하고4.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계산방식이 다릅니다.5. 월급이 계속 상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및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이 액수가 더 많게 되는 장점이 있지만 퇴직연금 중도인출이나 보장성에서는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이 더 높다는 장점이 있어 어느것이 더 좋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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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관리에서 수습기간 중 해고는 일반 해고보다 훨씬 더 쉬운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2.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3.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판단이 다릅니다.1) 수습기간 :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능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하여 회사에서 요구하는 업무수행능력이 없는 경우 해고가 가능합니다.2) 일반 근로계약 : 일반 근로계약 체결시 해고를 하려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3) 따라서 수습기간 중 해고 인정 범위가 더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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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직 중 일용직 노가다 투잡 뛰려는데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한 경우 일용근로내역신고를 합니다.일용근로내역 신고는 월 7일 이하 근로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신고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회사에서 일용근로내역신고를 했다고 하여 다른 주된 직장에서 바로 알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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