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기본급이 줄어들고, 고정연장이라는 명목으로 금액을 나눠서 넣은 경우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의 구성도 근로조건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임금의 구성내역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방식은 근로계약서상 임금 구성을 변경한 후 질문자의 서명을 받는 방식 즉 근로계약서 재작성이고 이렇게 해야 근로조건 변경 효력이 인정됩니다.사용자가 임의대로 임금 구성을 변경하는 것은 법상 효력이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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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직원 무단결근 퇴사 통보 문자 남기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해고예고수당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강제로 퇴사통보하는 것은 해고로 취급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26조 해고예고 적용 제외자 :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1. 근로자에게 3일째 무단 결근하고 있는데 계속 근로할 생각이 없으면 법적책임 이런것 묻지 않고 바로 사직처리해 주겠으니 사직할 것인지 답변해 달라고 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으세요무단 결근 상태로 사용자가 법적 책임 운운할까바 겁먹어 무대응일수 있으니 사직의 의사표시 하면 바로 처리하고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세요2. 위에 대하여 계속 무대응이면 현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만이면 바로 해고통보하셔도 되고 3개월 이상이 되었다면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고 해고통보를 하셔야 해고예고수당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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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간의 근무 후 동업자간 트러블로 인한 부서 폐쇄 및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2가지 구제수단이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 청구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입니다.1.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데 질문자의 경우 해고시점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라 법상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통보 즉 해고통보를 한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23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1)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2)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 확보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되고근로기준법 제 28조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3)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없어 딱히 구제 수단이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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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연차 휴가 일수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정산하고 실제 퇴사처리한 경우 근로계약관계는 그때 종료 됩니다.퇴사 후 4개월 후에 재입사한 경우라면 신규 입사자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정산을 위해 형식상 퇴사한 것이 아니고 실제 퇴사하고 4개월의 공백기간이 있다면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명확하므로 재입사시점에 새롭게 근로계약관계가 시작됩니다.따라서 연차휴가 + 퇴직금 모두 재입사시점 2022.12.22 기준으로 책정(부여) 하시면 됩니다.2022.12.22 재입사 시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씩 부여(최대 11일) + 그 이후 1년 단위로 연차휴가 부여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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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연봉자 퇴직금 지급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페이 닥터의 경우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라면 세금 처리 등과 관계 없이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고동업자 또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성이 부정되면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근로자로 고용된 이상 근로계약시 퇴직금 포기 약정을 해도 그 약정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퇴직금 포기 약정이 무효이고 무효인 행위에 기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신 지급한 금액(세금 등)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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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할때 급여통장이랑 동일한 곳에 입금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3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자 월급 통장에 지급해도 됩니다.월급과 구획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기재하여 따로 입금하시면 됩니다.다만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 이상인 경우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근로자에게 irp 계좌를 만들라고 하여 그 계좌에 입금해 주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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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대 270일 수령 후 다시 취업 후 퇴직시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최대 수급일수 270일을 모두 수급한 후다시 재취업을 하여 다시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더 이상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재취업한 직장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책정됩니다.50세 이상자이고 재취업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1년 이상 ~ 3년 미만이면 180일/3년 이상 ~ 5년 미만이면 210일/5년 이상 ~ 10년 미만이면 240일/10년 이상이면 270일을 수급합니다.재취업한 직장 이후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이라는 실업급여 요건 구비해야 함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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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급여액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액수는최종직장 1일 평균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최종직장에서 2025.10~ 2026.1.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 + 세전 월급 230만원으로 근무한 경우실업급여 액수는 2026년 최저일액 66,048원으로 책정됩니다.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한 경우이고 최저임금 이상 지급 받은 경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으로 책정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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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휴게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아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1)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근로시 : 근로시간 도중 30분 이상 휴게시간 부여2) 8시간 이상 근로시 : 근로시간 도중 1시간 이상 휴게시간 부여1일 9시간 근로하는 경우 중간에 점심시간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사용자는 법 내용을 준수한 것이 됩니다.2시간에 10분 휴게시간을 부여할 법적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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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번복시 근로 가능 여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회사에서 수리하면 퇴사에 대한 합의가 성립됩니다.합의가 성립된 후에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번복하는 것은 사직의사 철회에 해당합니다.사직의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하고 이럴 거부하지 않고 수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 이후 번복하려면 철회 통보를 해야 하고 이를 회사에서 허락해 주어야 가능합니다.사직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회사에서 사직의사 철회 + 계속 근로의사를 받아 준다면 퇴사하지 않고 계속 근로할 수 있습니다.사직의사 철회에 대하여 회사의 명확한 동의 의사를 확인 받아 두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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