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 계산법 맞는지 확인해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이때 1개월 개근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1) 종래 : 만 1개월 의미2) 변경 : 만 1개월 + 1일 의미2. 따라서 2026.2.2.~ 2026.4.1 만 2개월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 종래에는 연차휴가 2일이 발생했지만 변경된 내용에 의하면 연차휴가는 1일만 발생하게 됩니다.3. 따라서 1일치 연차수당만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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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마지막주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2. 월 ~ 금요일 근로하고 주휴일이 일요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2026.4.24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2026.4.26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 마지막 주에 대해서는 법상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3.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2026.4.1 ~ 4.24 총 재직일수에 대하여 월급을 일할계산 받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부분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월급 일할 계산은 월급 * 24일/30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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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에 대한 회사의 주장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1. 연차수당도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2. 2023.8.1 입사자의 경우 2024.8.1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게 되고 이 15일의 사용기간은 2025.7.31까지 1년입니다.3. 위 15일 중 10일만 사용하고 5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2025.8.1 5일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전환이 되고 이 수당도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니므로 현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따라서 5일 + 9일 = 14일분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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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있는데 소득없을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어야 합니다.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상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실업상태로 인정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기 전 사업자등록을 정리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사업자등록만 있고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휴업신고를 하여 휴업상태라고 인정이 되면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하나위 부분은 고용센터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문제입니다.따라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처리 문제에 대하여 상담을 받고 해당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전화로 상담 받지 말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주무관에게 직접 어떻게 처리해 줄 것인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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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4일은 임시 휴일로 지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6.5.1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일반 근로자 뿐만 아니라 공무원, 교사 등의 경우에도 2026.5.1 휴일로 출근하지 않습니다.이 말은 법정공휴일이 늘어난 것인데 이에 더하여 2026.5.4 임시공휴일까지 부여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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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연차갯수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중간에 사업자변경으로 기존 사업자 상실 후 + 새로운 사업자로 취득신고한 경우라도1. 동일한 회사이고 계속 근로(근로계약관계 유지)한 경우로 취급된다면2. 2024.4.2 ~ 2026.4.30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41일이 발생합니다.1) 2024.4.2 ~ 2025.3.2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2) 2025.4.2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3) 2026.4.2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3.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이므로 최종 15일만 퇴사 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이전 것은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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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산정시 급여소급분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1.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이란 최종 3개월 기간에 근로에 대하여 지급 받은 금원 등으로 제한 됩니다.2. 따라서 2026.3.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최종 3개월은 2026.1.1 ~ 3.31이 되고 이 기간에 제공한 근로 +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은 금원만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3. 2025년에 지급해야 할 금원을 2026.1 ~ 3월에 지급했다고 하여도 이 금액은 퇴직금 계산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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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2주(14일) 후에 고용센터를 방문하라고 합니다.2주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그날 집체교육을 받습니다.1.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신청 후 2주(14일) 경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1차 실업을 인정 받은 후 ~ 실업급여 수급일수의 1/2이 경과하기 전에 재취업을 하고 1년간 고용유지가 되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일수 1/2 경과한 이후에 재취업을 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3. 예를 들어 수급일수가 150일이면 75일 경과 전에 재취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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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 추가수당 안들어오는 매장...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법정공휴일이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이 의무 + 유급휴일이 아니고 근로일에 불과합니다.3. 고용된 사업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1) 다만 월급 구성을 기본급 + 월 고정 휴일근로수당 등으로 포괄하여 설정한 경우 (1) 월 고정으로 설정되어 있는 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이미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시간 범위내에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고 (2) 월 고정으로 설정되어 있는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 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표상 월급의 구성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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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전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1. 2024.4.2 ~ 12.31 재직기간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차휴가 발생여부 판단시 제외됩니다.2. 2025.1.1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다면 연차휴가에 관해서는 입사일자가 2025.1.1이 됩니다.3. 2025.1.1~ 2026.4.30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재직한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1) 2025.1.1 ~ 12.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2) 2026.1.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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