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에 대한 회사의 주장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3년 8월 1일 입사, 26년 4월 30일 퇴사 예정자입니다.
저희 회사 연차는 입사일 기준이며 연차사용촉진은 취업규칙에만 있을뿐 실제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제 연차휴가는
월차로 11개
24.8.1 에 15개
25.8.1 에 15개가 발생 되었습니다.
여기까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퇴사하려고 하니 연차수당 정산은 마지막 15일에 사용분을 차감한 것만 정산한다고 합니다.
(25.08.01에 발생한 15개에 대하여 25.08.01 ~ 26.04.30 기간동안 사용한 6개를 차감해 9개만 정산)
제가 이전 기간의 휴가를 다 사용했다면 맞는 말이겠지만,
저는 24.8.1 에 발생한 15개 중 최종적으로 5개를 사용하지 못 하여 해당 기간에 대한 연차 사용은 소멸되었어도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25.8.1을 기산일로 3년 내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일수는 9일 + 5일 총 14일이 맞는 것 같다 말씀드렸더니
회사에선 5일에 대한 연차가 소멸되어서 수당을 청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