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에 대한 회사의 주장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3년 8월 1일 입사, 26년 4월 30일 퇴사 예정자입니다.

저희 회사 연차는 입사일 기준이며 연차사용촉진은 취업규칙에만 있을뿐 실제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제 연차휴가는

월차로 11개

24.8.1 에 15개

25.8.1 에 15개가 발생 되었습니다.

여기까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퇴사하려고 하니 연차수당 정산은 마지막 15일에 사용분을 차감한 것만 정산한다고 합니다.

(25.08.01에 발생한 15개에 대하여 25.08.01 ~ 26.04.30 기간동안 사용한 6개를 차감해 9개만 정산)

제가 이전 기간의 휴가를 다 사용했다면 맞는 말이겠지만,

저는 24.8.1 에 발생한 15개 중 최종적으로 5개를 사용하지 못 하여 해당 기간에 대한 연차 사용은 소멸되었어도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25.8.1을 기산일로 3년 내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일수는 9일 + 5일 총 14일이 맞는 것 같다 말씀드렸더니

회사에선 5일에 대한 연차가 소멸되어서 수당을 청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하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수당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총 14개의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1. 연차수당도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2. 2023.8.1 입사자의 경우 2024.8.1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게 되고 이 15일의 사용기간은 2025.7.31까지 1년입니다.

    3. 위 15일 중 10일만 사용하고 5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2025.8.1 5일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전환이 되고 이 수당도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니므로 현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5일 + 9일 = 14일분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지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보상금으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미사용보상금은 발생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5. 8. 1. 발생한 5일분 연차미사용보상금도 퇴사하면서 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의 주장은 잘못되었으며 질문 내용과 같이 사용하지 못한 모든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24.08.01 발생분 (15개): 이 휴가는 25.07.31까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25.08.01이 되는 순간, 사용하지 못한 5개는 **'연차수당'**으로 확정되어 귀하의 임금이 됩니다.

    ​25.08.01 발생분 (15개): 이 휴가는 퇴사일(26.04.30) 기준으로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퇴사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남은 9개에 대해 수당을 정산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말씀하신 대로 3년입니다. 25년 8월에 발생한 수당을 지금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주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를 모두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