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법정공휴일이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이 의무 + 유급휴일이 아니고 근로일에 불과합니다.
3. 고용된 사업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다만 월급 구성을 기본급 + 월 고정 휴일근로수당 등으로 포괄하여 설정한 경우
(1) 월 고정으로 설정되어 있는 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이미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시간 범위내에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고
(2) 월 고정으로 설정되어 있는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 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표상 월급의 구성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