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빨간날 추가수당 안들어오는 매장...

요식업 종사하는 20대 여성입니다.

전 직장에서 3년 일하고 이직 했어요. 전 직장은 빨간날 추가 수당 다 줬었는데 이 회사는 포괄임금제가 어쩌고 하면서 빨간날 수당이 안들어와요 이런 쪽으로는 잘 몰라서 그런데 부당하거나 그런건 아니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계약서를 올려주시면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회사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월급여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에 의하여 임금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포괄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추가적인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포괄임금계약의 효력 자체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법정공휴일이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이 의무 + 유급휴일이 아니고 근로일에 불과합니다.

    3. 고용된 사업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다만 월급 구성을 기본급 + 월 고정 휴일근로수당 등으로 포괄하여 설정한 경우

    (1) 월 고정으로 설정되어 있는 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이미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시간 범위내에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고

    (2) 월 고정으로 설정되어 있는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 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표상 월급의 구성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보시고, 이미 지급되고 있는 휴일근로수당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