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 이직 연차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A법인회사와 B법인회사가 별도 사업체라면원칙적으로 A에서 B로 옴기는 것을 전적이라고 합니다.전적의 경우에는 회사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B로 옴긴 시점에 신규 입사자처럼 연차휴가를 새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회사 지시에 따라 전적하는 경우 대부분 고용승계를 해주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최초 입사일자인 2020.6.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여 부여해 줍니다.근로계약관계를 단절한 전적인지 + 고용승계를 해준 전적인지에 따라 위 처리내용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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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입사 회계일 기준 연차일수 계산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1 회계년도 기준방식에 따르면2024.5.1 입사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 합니다.1) 2024.5.1 ~ 2025.4.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5.1.1 : 2024.5.1 ~ 12.31 8개월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 10일 선부여(불완전한 1년이기 때문에)3) 2026.1.1 : 연차휴가 15일 부여(완전한 1년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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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4.11.1 입사자의 경우2024.11.1 ~ 2025.10.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025.11.1 :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위 11일과 15일은 별개 입니다.따라서 2025.11.1까지 재직하고 그 이후 퇴사하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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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감액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에는 형 선고 등에 따라 파면 등으로 퇴사하면 공무원 연금 수령 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왜냐하면 공무원 연금의 경우 연금 구성의 일정액을 나라에서 지원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제한할 수가 있음)그러나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는 퇴사 사유를 불문하고 퇴직금 전액 지급의 원칙상 감액을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퇴직금 전액 근로자의 채권이므로)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시 퇴직금 1/2 감액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위법, 무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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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대상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질문자가 주 2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이고 주 2일 합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2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결근이 있는 주에만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고 개근한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결근이 있는 주 제외 나머지 개근한 4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으니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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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누리지원금 또 받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두루누리 지원금의 경우 최대 3년까지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현재 직장에서 두루누리 지원금 최대 3년을 모두 수령했다면 더 이상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그리고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다가 퇴사한 후 다른 직장에 1년 경과 전 재취업을 하면 이때도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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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일11시간근무 휴게시간이3시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에 3시간 휴게시간을 설정해 두어도 실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업장에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별도 휴게시설에서 3시간을 쉬는 것이 아니라면 임금 설계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쟁점은 휴게시간 3시간이 실제 부여되는지 여부입니다. 실제 3시간을 부여 받는 것이 아니라면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계산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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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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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생 채용하려는데 주4일 32시간 근무 시 4대보험 가입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는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상용직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입니다.따라서 1일 8시간 + 주 4일 근로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1개월 이상 사용시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참고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아래 내용이 모두 적용됩니다.1) 주휴수당 대상2) 퇴직금 대상3) 4대보험 가입대상4) 연차휴가 발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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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문의산출방법이 궁금합니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과 3개월의 총일수를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에는 예외적으로 최종 3개월 기간 중에 근로자에게 불리한 아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그 전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 받은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연봉이 감액된 경우에는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감액된 연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다만 연봉이 감액된 이유가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든 경우라면 회사에 임금이 감액되기 전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지급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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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안준지 오래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연차수당도 임금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된 연차수당은 채권 자체가 소멸되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연차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청구가 가능하고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소멸시효는 계속 진행이 되므로 빠르게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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