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2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5년 12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2025년 11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2025년 11월 29일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되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