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메일이나 파일로 보내도 되지만
사회 생활이라는게 그렇게 쉽게 비대면으로 끝내고 하지는 않습니다.
매니저와 사직 합의가 되었다면 분쟁이 없는 상황이므로 회사에 나가셔서 사직서에 서명하고 퇴사하시면 되고
2일치 임금은 정산 받으면 됩니다.
회사에 오라고 하는 것은 사직서만을 받기 위해서만은 아니고 기타 다른 문제에 대하여 매니저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임금 지급 문제 + 세금처리 문제 + 사직서 작성 + 출입카드 문제 + 개인정보 처리 문제 등)
위 문제 등을 처리하려면 질문자의 자필 서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