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이전 3개월 내 급여 변동 시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9.22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퇴사일자는 2025.9.23이 됩니다.퇴사일자인 2025.9.23 기준 최종 3개월은 아래와 같게 됩니다.1) 2025.6.23 ~ 6.30 : 8일2) 2025.7.1 ~ 7.31 : 31일3) 2025.8.1 ~ 8.31 : 31일4) 2025.9.1 ~ 9.22 : 22일7월 + 8월은 이때 지급 받은 월급 전액을 기재하시면 되고1)번 8일분은 6월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 받은 월급 총액 X 8일/30일한 금액 4)번 22일분은 약정 월급 X 22일/30일한 금액 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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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이전직장 퇴사사유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이때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최종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이전직장 이직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한 적이 없고 + 이전직장 고용보험 상실일자 ~ 최종직장 고용보험 취득일자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2개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이 되고합산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공백기간이 3년이 넘지 않으면 합산이 되고 이전직장 이직사유는 묻지 않습니다.(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3년 안에만 있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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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 반영일이 각기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 주어야 하며4대보험 가입일자 즉 취득일자는 동일하게 설정합니다.고용보험은 관할이 근로복지공단이고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고용보험 가입내역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조회시 아마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2025.9 초 입사일자로 취득신고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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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부당해고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와 권고사직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를 말하고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는 사용자가 먼저 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사용자가 권고사직 요청을 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근로하고 싶으면 회사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시면 됩니다.그런데 회사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하면 법적으로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려면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했음에도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하거나 권고사직서에 서명하면 법적으로 이를 다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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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2021.5.1 입사자의 경우 매년 5.1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고이럴 경우 2025.5.1 16일을 부여 받습니다. 2025.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2025.5.1 부여 받은 15일 중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해도 퇴사자에 대해서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비교하여 재정산을 하므로 위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 범위내에서만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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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근로자 연차 부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합니다.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단시간 근로자를 6.5개월 고용할 경우 근로자가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6일이 발생하는데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인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이 되므로회사에서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1일 8시간 유급처리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6일 x 6시간 = 36시간이 되고 36시간/8시간 = 4.5일을 부여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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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육아 휴직 후에 다른 부서로 배치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위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휴직 사용전 동일 업무에 복직시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동일 업무부서가 없어진 경우에는 유사 업무에 복직시켜야 합니다.근로자 동의 없이 육아휴직 사용전 업무와 전혀 관계 없는 업무에 복직시키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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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인정기간 산재기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산재기간도 고용보험 가입은 유지된 경우이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는 산재기간도 포함이 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2년 중 산재기간이 9개월인 경우 2년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 ~ 3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50세 미만자는 150일/50세 이상자는 18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어차피 산재기간 제외해도 1년 이상이므로 수급일수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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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도중 사장님 교체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마다 발생합니다.따라서 이전 사용자 + 최종 사용자가 다른 경우 주휴수당은 각각의 사용자 소속으로 있을 때 발생한 주휴수당에 대하여각각의 사용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2024.7.1 ~ 2024.12.31 A사용자 소속 + 2025.1.1 ~ 2025.8.31 B 사용자 소속이면 각 재직기간 중 발생한 주휴수당은 각각의 사용자에게 청구해야 하고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시 2명의 사용자에 대하여 각각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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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및 야간 수당 급여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13시 30분 ~ 23시 30분 +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면 1일 근로시간은 9시간이 됩니다.이럴 경우 임금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1) 1일 8시간 소정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x 약정시급2) 1일 1시간 연장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1.5배3) 1일 1.5시간 야간근로시간 : 야간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0.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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