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이전직장 퇴사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고 바로 재취업한 경우
이전직장 고용보험 상실일자 + 이후직장 고용보험 취득일자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모두 합산이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도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기 때문에 이전직장 + 최종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이 되고 합산 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가입내역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 자동 결정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