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래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 연차휴가 및 수당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
3)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약정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한 경우라도 연장근로에 대하여 약정시급만 추가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약정시급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이고 예를 들어 10분 연장근로를 했다면 10,030원 x 10분/60분 = 1,671원을 추가로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