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개월 반복해서 재계약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6개월 반복해서 재계약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인가요?
학교에서 시설직 공무원 대체로 6개월 반복해서 재계약하면서 3년 동안 근무하였는데,
예를 들어, 24.1.1.~24.6.30. 근로계약기간에는 근무를 하다 24.6.1.에 근로계약 종료 통지문을 주고,
24.6.20.에 시설직 공무원이 복직하는지 안 하는지 발령이 나고,
공무원이 복직하지 않으면, 24.6.23.에 인터넷 공개채용 공고를 올리고
24.6.26. 면접을 보고(면접은 2~3명), 24.6.28. 합격자 발표, 24.6.29. 근로계약서(24.7.1.~24.12.31. 기간) 작성,
24.7.1.부터 출근하는데,(날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시이고 새로 출근하는 날짜 전에 모든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경우, 24.1.1.~24.6.30. 기간과 24.7.1.~24.12.31. 기간을 합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공개채용이 있으면 인정이 어렵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무는 근로계약서 바뀔 때에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근무하였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