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실업급여 일수에서 상용직 6개월 주5일하고 부족한 일수 일용직으로 채울려고 하면 0.9프로 일용직이나 10프로 4대보험 가입된 일용직으로 채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3.3% 세금처리는 기타 사업소득자로 처리한 것이라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형태입니다.따라서 3.3% 세금처리로는 실업급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최종직장에서 상용직으로 1개월 이상 + 4대보험 가입 +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그러나 최종직장이 1개월 이상 근로하는 상용직이 아니고 일용직이면 일용직으로 90일 이상을 근로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것을 일용근로내역신고라 하고 일용근로내역신고를 하면 고용보험을 가입한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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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될까요? 된다면 몇개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하여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수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형태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어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질문자가 2024.12.16 ~ 2025.9.30 재직기간 동안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이고 주 5일제 근로형태라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며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나이와 관계 없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20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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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근무시 주휴수당을 몇시간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의 최대시간은 40시간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를 해도 그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종전 40시간 근로하는 기준에 따라 1주에 8시간분만 지급해 주면 됩니다.8시간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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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근로자 4대보험 의무가입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4대보험 모두를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산재보험만 가입해 주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그때 고용보험을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 +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상용직 +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고 일용직 근로자로 처리하면 고용보험 + 산재보험 가입해 주셔야 합니다.(매월 일용근로내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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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재직중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재취업한 직장에서 다시 실업급여 요건(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을 구비해야 합니다.주 5일제 근무형태로 2024.12 ~ 2025.9.30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등에 따른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실업급여 최소 수급일수는 120일이고 질문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라 최소 수급일수 대상자이므로 "120일"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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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산정을 해야하는데 얼마를 줘야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급여를 계산하려면 1주 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이고월 ~ 토요일까지 1주에 6일 근로하는 경우인데 월 + 화 + 목은 1일 8시간 + 수 + 금 + 토는 1일 4시간 근무하여 1주에 총 36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해 주어야 할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1,882,630원 정도가 됩니다.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근로시간을 바탕으로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 임금 구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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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 받고 권고사직 이후 부댕해고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통보 했을 것3) 해고일자 기준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을 것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하는데사직서 또는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면 법적으로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사직서 등을 작성한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도 거의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부당해고를 다투시려면 사직서 또는 권고사직서에 절대로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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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1년 이상 근무시 연차 생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계산합니다.2024.9.1~ 2026.2.28 재직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1) 2024.9.1 ~ 2025.8.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5.9.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1주 소정근로시간이 22.5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4.5시간으로 책정되기 때문에1년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환산하면 15일 * 4.5시간 = 67.5시간이 되고 이 시간을 유급 처리해주면 됩니다. 유급처리 시간은 4.5시간으로 하면 15일을 부여해 주어야 하고 통상의 근로자처럼 8시간으로 처리해 주려면 67.5시간/8시간 = 8.4일 정도를 부여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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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 휴가 사용 후 6개월 이내 퇴사 시 법정 휴가 차감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가에는 약정휴가와 법정휴가가 있습니다.안식휴가 등은 법에 규정이 없는 것이므로 약정휴가로 볼 수 있고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에 해당합니다.회사 사규(취업규칙)에 약정휴가인 안식휴가를 부여받는 경우 부여일자 기준 6개월 이내 퇴사할 경우 법정휴가인 연차휴가에서 차감한다는 말은 부여한 "유급처리" 안식휴가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위 규정이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절차적으로 위법이 없고 내용도 민법 103조 또는 104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효력이 있다고 사료 됩니다.따라서 안식휴가 사용후 퇴사시 연차휴가를 차감당할 수 있습니다.(이 말을 일반적으로 다른 회사들은 안식휴가 유급처리한 금액을 반환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무효가 아닌 것으로 느껴지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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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있는 경우 임원 퇴직금지급이 필수인지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등기 이사 등 임원 중에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정관 임원 보수규정에 퇴직위로금 등 형식으로 금원 지급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면(예를 들어 이사로 1년 이상 재직시 얼마를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한다 등) 임원 종료시 보수 규정에 따라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그러나 정관 임원 보수 규정에 퇴직위로금 등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별도로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정관 보수 규정에 퇴직금(퇴직위로금)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이사회 결의 등으로 정관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정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퇴직금(퇴직위로금) 규정을 삭제하면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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