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페 직원 수습기간 중 옳은 퇴사방법이 있나요?
현재 휴게소 내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주일째 일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1. 근로계약서 미교부
- 2번 달라고 하였으나, 비밀보장의 이유로 미교부
2. 주변 매장, 영업소장의 행태
- 영업소장 : 매출에 의한 압박 및 비아냥하는 말투
- 인접매장 : 상도덕을 운운하며 고성, 폭언
위 문제점으로 사퇴를 결정하여 사장에게 카톡으로 퇴사를 통보하였음(현재 읽씹 중)
근로계약서 상 4주 전 통보라고 어렴풋이 기억나고 퇴사는 통보일 2주 후 일자로 통보했습니다.
문제될 게 있을까요? 아니면 정상적으로 2주 후 일자에 사장이 읽씹을 하였더라도 퇴사가 정상적으로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