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근무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최초 근로계약시 약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그 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니고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휴수당 계산시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고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계산시 합산이 되지 않지만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전 연장근로임금 관련 회사 통보 필요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제기 전에1) 사업주에게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해도 되고2) 사업주에게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지급을 요구하지 않고 바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도 됩니다.그러나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다고 하여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의 돈을 빼앗아 질문자에게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할 뿐이므로 결국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사람은 사업주이므로일반적으로 진정 전에 사업주에게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요구합니다. 요구시 지급을 해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으러 가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용직 일용직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일용직인지 상용직인지는 근로계약서 작성 기준이 아니고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을 어떻게 신고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사업주에게 상용직 + 계약직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달라고 하셔야 상용직으로 처리됩니다.5주 즉 1개월 이상 근로하는 상용직이라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만 가입하지 않고 4대보험을 모두 가입(취득신고)하게 됩니다.
5.0 (1)
응원하기
용역 계약서에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일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로형태의 경우 당연히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식당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하므로1) 근로계약서 작성2)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적법한 방법입니다.다만 4대보험을 가입할 경우 사업주 + 근로자 모두 4대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질문자가 월급을 지급 받을 때 지금은 3.3% 세금만 공제하지만 4대보험을 가입하면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 +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을 공제하고 지급 받게 되어 실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세전 월급이 320만원이면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공제 후 실수령액은 2,798,470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나중에 실업급여 수급하려면 4대보험을 가입하셔야 하고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퇴직금 등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위 내용이 불만이면 위 내용을 사업주에게 요구하세요!
5.0 (1)
응원하기
제가 알바를 첨 하는데 사장님이 돈을 더 적게 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시 약정시급을 10,100원으로 약정한 경우 10100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이라질문자가 토요일 4시간 30분 근로 + 일요일 12시간 30분 근로해도 1주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 30분(토요일 4시간 30분 + 일요일 8시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일요일 8시간을 초과한 4시간 30분 근로는 법상 연장근로에 해당하는데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달라집니다.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가산수당 없이 10,1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 받음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가산수당 1.5배 발생 - 10,100원 x 연장근로시간 4.5시간 x 1.5배로 계산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 작성 근로계약서 사본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해 주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결론적으로 질문자는 나중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1) 약정시급 10,100원 - 최저시급 10,030원 차액분 미지급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그 금액3)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해 주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 진정
평가
응원하기
퇴직연금(DC) 월납입금 기준급여 차이 발생 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는 방식이고이때 임금은 "세전" 임금을 말하고세전 임금은 "평균임금"을 말하며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직책수당 + 고정 복리후생비(식대 + 자차유지비 포함) 모두 포함이 됩니다.따라서 위 금액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주는 적립을 해주어야 하는데 직책수당 등을 누락한 경우 추가 적립시점에 미적립분을 추가 적립해 주어야 합니다.퇴사전에는 퇴직금 및 퇴직연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재직 중 진정을 제기할 수는 없고 위 내용대로 추가 적립 및 지연이자 적립을 요청하시면 되고 개선이 되지 않고 추가 적립도 되지 않아 퇴직연금 액수가 감소된 경우 퇴사할 경우 퇴사시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발적 퇴사 후 단기 근로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해도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만 있으면 합산이 가능하나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따라서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 합산 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도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2025.8.29 자발적 퇴사 후 빠르게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세요!
5.0 (1)
응원하기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심사에서 차별을 당했을 경우 구제 방법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전환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인데(명확한 약정 또는 갱신기대권 발생)합리적 + 객관적 사유 없이 질문자만 정규직 전환이 거절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된 경우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갱신기대권 존재 + 합리적, 객관적 사유 없이 동일 조건에서 질문자만 탈락시킨점 입증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기알바도 근로계약서와 부모님 동의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6조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 67조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위 규정에 따라 4일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18세 미만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친권자 동의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동청 진정서 방문 제출 시 자료 제출 방식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증거자료가 너무 많아 출력하기 힘든 경우파일로 작성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해도 됩니다.야간근로에 대한 증거자료 일부는 서면으로 출력하여 제출하시고 나머지 많은 양은 파일로 정리한 것을 제출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야간근로에 대한 입증이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파일로 자세하게 증거자료를 준비하면 근로감독관이 좋아 합니다. 어설픈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잘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