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최초 근로계약시 약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그 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니고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휴수당 계산시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고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계산시 합산이 되지 않지만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