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용역 계약서에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일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식당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채용 공고 상으로는 주5일 근무에 4대 보험 가입, 월급 32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막상 쓸 때 보니 용역계약서라 되어 있고
근로자들 입장에선 4대 보험 공제되면 실수령액이 적으니까
4대 보험 가입 안하는 프리랜서 계약으로 해서 3.3프로만 공제해서 주는 계약으로 해준다며 설명해주었습니다
주 5일 근무였는데 계약서를 쓸 때는 월 8회 휴무 스케줄 근무로 변경이 되었고
어차피 똑같은 거라 생각했으나 생각해보니 주 5일 근무일 때보다 월 8회 휴무 근무 조건일 때 근무시간이 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7월에 일을 시작해 지금까지 일을 마친 상황인데
하루에 8시간씩 일하고 있으며, 해당 식당에서 계속 근무하며 사장을 포함해 5-6명이 근무중입니다
용역 계약 (일종의 프리랜서 계약)으로 했는데 이거 문제 없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불이익 보는 부분이 많나요?
많다면 퇴사 후에 제가 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