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이 있는데, 사업주가 폐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인사업체가 폐업하는 경우법인 소유 재산이 없다면 체불 임금은 지급 받기 어렵습니다.이럴 경우 빠르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사실을 확정 받을 경우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해 주지 못할 경우 최종 3개월 체불 임금 중 최대 700만원까지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빠르게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 사실부터 확정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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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급여에 대한 고용노동청 신고 절차와 필요 서류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 + 퇴직금 등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진정 제기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노동포털 사이트에서 진행해도 되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하고 제출해도 됩니다.1) 진정을 제기하려면 피진정인(회사) 상호 + 소재지(주소) + 대표자 이름 + 연락처 등을 알아야 하고2) 임금체불 산정 내역 +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3) 증거자료는 임금체불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표 +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서 + 근무일지 등이 있습니다.임금체불 진정절차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전문가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은 후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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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회사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의 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최종직장에서 1개월 근무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합니다.이럴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셔야 합니다.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이직확인서에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필수적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만 고용센터에서 일수 합산이 가능하기 때문)이전직장에 연락하여 실업급여 일수 합산 때문에 그러니 이직확인서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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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1년이 지나면 사라진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부터 1년이내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해야 합니다.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후 1년 이내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이전직장 사유로는 더 이상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이전직장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이전직장 고용보험 상실일자 + 이후직장 고용보험 취득일자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이전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 + 이후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이 되고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시 합산된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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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한 연가보상비는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1.1 ~ 2025.12.31 만 1년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는 최대 11일에 불과합니다.1.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퇴사일 전에 연차휴가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금액으로 제한되고 그 금액도 총액의 3/12으로 제한 됩니다.2. 이럴 경우 11일의 사용기간은 2025.12.31까지이고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은 최종 3개월 임금총액(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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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3.3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3.3% 기타 사업소득세로 처리한 경우 4대보험(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신데 이런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도 법상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아래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1)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3.3% 세금처리를 하고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2)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을 구비하고 다시 비자발적인 사유로 상실처리 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는 방법은 학원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여 이에 따라 가입하던지 + 학원에서 가입해 주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고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강제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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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마다 지각 하는 직원을 자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근태에 문제가 있는 경우 징계가 가능합니다.징계의 종류에는 견책 + 감봉 + 정직 + 해고 등이 있습니다.지각을 많이 했다고 하여 바로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각을 이유로 바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데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근태 문제로 해고하려면 잦은 지각으로는 힘들고 상습적 + 무단 결근을 여러번 한 경우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경미한 징계인 견책부터 시작하여 근태가 계속 불량한 경우 감봉 등으로 징계의 수위를 올려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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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을 정하는데있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절차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고민법 제 660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만약 근로계약서에 사직하는 경우 사일일자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회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이럴 경우 회사에서 거부하면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 1개월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1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퇴사를 하면 법적으로 약정위반 + 무단 퇴사가 됩니다. 이럴 경우 사용자는 이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를 상대로 법원에 약정위반(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 위험부담 말고는 다른 위험 부담은 없습니다. 본인이 처리하는 업무가 질문자가 없으면 처리할 수 없는 것이 아니거나 본인이 무단 퇴사하면 회사에 손해에 발생할 사안이 아니라면 본인이 원하는 날짜까지 최대한 업무인수인계 해주겠다고 하고 근무하시다 퇴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현실적으로 이런 경우 당일 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걸기 어렵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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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장문으로 부당한 점을 기재하셨지만 기재한 내용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요소가 되지 못합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처리해 주어야 됩니다.7개월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2026.2.28이고 2026.3.1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기로 한 경우인데 현재 근로는 계속 하고 있다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로하던지 사용자측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연장이 되고 그 시점 이후에는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할 경우 질문자의 경우 2가지 대응 방안이 있습니다.1) 계약기간 만료에 동의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수급하는 방안2)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갱신기대권 침해를 이유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시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는 방안위와 같은 일이 현실화 되어야 실업급여 문제 등이 해결됩니다. 현재 상태로는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목적이라면 회사측에 정규직 전환을 해주지 않을 거라면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해 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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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휴일항목에 근로자의날을 반드시 기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17조 3. 제55조에 따른 휴일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라고 되어 있는데제 55조의 휴일은 아래 2가지를 말합니다.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주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따라서 위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일과 법정공휴일만 기재하면 됩니다.그러나 근로자의 날의 경우 용어가 노동절로 변경되었고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보면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55조를 준용하는 것처럼 볼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날도 휴일 파트 부분에 명시를 합니다.(근로자의 날 명시하지 않았다고 처벌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참조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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