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근무 후 다른 곳에서 한 달 계약직 으로 근무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서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1) 1주 15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상용직 +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2) 4대보험(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이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1일 8시간 + 주 2일 근로하는 형태로 1개월 이상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됩니다.문제는 실업급여 액수책정인데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1일 평균임금과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고2025년 이직하는 경우 최종직장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는 모두 동일하게 최저일액이 적용되는데최저일액 64,192원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라질문자와 같이 1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를 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실업급여 최저일액이 감액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시 손해가 큽니다.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이면 최저일액은 64,192원 x 3/8 //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최저일액은 64,192원 x 4/8로 감액됩니다.(1주 16시간 근로하면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으로 책정됩니다.)액수에서 불이익을 보지 않으려면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 형태로 1개월 이상 근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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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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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원어민 파트강사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2시간 + 1주 2일 근로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 퇴직금 + 주휴수당 + 4대보험 가입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주에 4시간 근로하는 경우 퇴직금 등 지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채용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노무사의 자문을 받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쟁을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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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시간외 수당 미지급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월급에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 경우라도그 포괄 약정한 임금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보다 적다면 차액분에 대하여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의 성질이 주휴수당을 미지급해서인지 아니면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해 주지 않아서 인지 관계 없이)주휴수당 미지급 +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려면 아래 내용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1) 주휴수당의 경우 주 5일 근무하기로 한 경우 5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사실2)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휴게시간 제외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한 사실고깃집이라 출퇴근 기록 카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본인이 직접 작성한 근무일지도 법적으로 증거자료가 됩니다.다른 직원이 단체 카톡방에 올리는 정산내역(근로시간 등 표기된 경우) 등은 증거자료로서 더욱 증명력이 좋습니다.교통카드 내역 등도 출퇴근 시간을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됩니다.본인 급여명세표를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시 제출한다고 하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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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퇴사시 약속했던 임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려면법 또는 약정에 따라 "액수를 특정한 임금채권이 발생"한 경우인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이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사용자가 수습기간 종료 후 월급을 29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인상해 주겠다는 확정 약정이 있는 경우이고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매월 320만원 - 290만원 = 30만원씩 임금체불을 한 것이므로 5개월 동안 지급 받지 못한 차액분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용자가 액수를 특정하지 않고 수습기간 종료 후에는 월급을 인상해 주기로 구두 약정을 했는데 +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아 실제 올려주지 못한 경우라면 질문자가 사용자에게 청구할 임금채권 자체가 법이나 약정에 의해 확정된 것이 아니라서(임금채권 계약 자체가 성립된 것이 아니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기 어렵습니다.(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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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 급여 210 고정 수당도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이때 임금은 평균임금을 말하고 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성 금원이면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기본급 + 고정 수당으로 임금이 구성되어 있다면 2개 합산 245만원이 평균임금이 되고 245만원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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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연차 사용 중 회사 업무 일부 처리하러 나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휴가 중 회사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거나 금지해 오지 않았다면휴가 중이라도 회사에 출입하는 것은 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회사에 가서 본인 업무를 1시간 ~ 2시간 처리해도 문제가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더군다나 회사 전체가 휴가가 아니고 본인만 휴가를 사용 중이라면 다른 직장 동료도 사무실에 있을 것이므로 특별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으로 보이지 않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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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해 인명 사고시, 어떤 책임을 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업무중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즉 산재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근로자의 산재신청 및 요양급여 등의 문제는 근로복지공단 관할이고업무상 재해 발생 과정에서 사용자가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이나 산업안번보건법 등을 위반한 경우 관련법에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청에서 사건 조사를 하고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합니다.(노동법 위반 근로감독관이 조사 + 검찰에 사건 송치)그 외 산재과정에서 사용자가 일반법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를 하면 불법행위에 대하여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 후 범죄 사실을 확정하면 검찰에서 기소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법원에서 형사재판을 통하여 형사처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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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을 안주셔서 고민이에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권한을 위임 받은 매니저가 사용자 이름을 근로계약서에 대신 적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1일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문제는 휴게시간을 부여 받으면 그 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 제외가 되므로 질문자가 1일 5시간 + 주 3일 근로하는 경우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면 1일 4시간 30분 + 주 3일 근로 = 1주 13.5시간 근로하는 것이라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보아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도 계산해 주는 것으로 보이므로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휴게시간 미부여로 사용자를 처벌하는 것이 질문자에게 유리한 것인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위와 같은 것이 부당하다면 30분 휴게시간 부여를 요구하세요 그리고 주휴수당을 포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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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닥터 사직할 때 직장에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민법 규정은 당사자간 약정이 없는 경우 적용됩니다.민법 제 660조에 규정된 사직의 의사표시 1개월 후 발생은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적용됩니다.따라서 개별 약정인 근로계약서에 사직하는 경우 2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약정)이 우선 적용됩니다.다만 위 규정은 사용자 + 근로자(페이닥터) 사이 사직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적용(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되는 것이므로2개월 전에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병원장(사용자)이 사직서를 수리하면 사직서에 기재된 일자까지만 근무하시면 됩니다.적당한 시점에 사직 문제 + 사직일자 문제를 이야기 하여 조율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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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한 달 전에 그만두는데 나오라네요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강제 근로가 금지되기 때문에질문자가 사정에 의하여 퇴사할 경우 사업주가 그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그러나 질문자가 개인사정에 의해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전에 사직하는 경우 근로자가 약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행위이므로 사업주가 이에 동의해 주지 않으면 약정 위반의 무단 퇴사가 됩니다.무단 퇴사가 될 경우 그에 따라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질문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사안에서 근로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사업주는 많지는 않습니다.어째든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용자가 기분 나빠지지 않게 최대한 양해(사과)를 구하고 퇴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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