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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자아자내일을향해

아자아자내일을향해

네트제 급여 210 고정 수당도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지요?

네트제급여로 210 수당고정으로 25받았는데

퇴직금정산시 245로 계산 하는게 맞는지요?

네트제 소득세 지방세만 내가 낸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네트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와 고정수당을 포함한 임금의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당사자간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네트제라고 하더라도 퇴직금 계산시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이때 임금은 평균임금을 말하고 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성 금원이면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기본급 + 고정 수당으로 임금이 구성되어 있다면 2개 합산 245만원이 평균임금이 되고 245만원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수당이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본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또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