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무는 5인 이상인데 사업자가 나뉘어있을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대응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사용자가 사업자 2개를 별개로 운영하여 근로자를 분리시켜 놓은 경우각각의 사업체 명의로 임금을 지급하고 관리하면 2개 사업체를 별개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동일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려면 1개의 사업체에 전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 하고 4대보험 등도 한개의 사업체에 가입한 경우이어야 합니다.회사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2개를 분리운영하는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도 합산 근로자 수로 인정 받기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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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봉인상 시 연봉계약서 연봉적용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봉적용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유지되는 것은 전제로 설정되는 것이기 때문에1.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26.8.31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연봉적용기간이 2026.12.31로 설정되어 있다고 하여 근로계약기간이 2026.12.31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2. 다만 연봉적용기간을 설정할 경우에는 언제부터 ~ 적용한다(1년 단위로 다시 협상) 이렇게 설정해 두시면 위와 같은 걱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굳이 만료일을 설정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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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음식점업 주휴 수당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5인 이상 관계 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1. 1일 7시간 + 주 2일 근로할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2. 1일 10시간 + 주 2일 근로할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기 때문에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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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맞는 계산인지 궁금합니다. 노무적으로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위법이 아닙니다.1. 기존 약정 월급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저월급의 90% 미만에 해당할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고최저월급 90%에 해당하는 금액과의 차액분 청구가 가능합니다.사용자가 최저임금의 90%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그러나 기존 약정월급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면 법상 위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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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아이 몇살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신청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1. 따라서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자녀가 만 8세 이하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라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2.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9세이나 3학년이 되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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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재원의 조기 퇴사 시 현지 급여에서 항공권 비용 공제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급여와 항공권 비용은 근로자 동의 없이 상계처리 할 수 없습니다.근로자가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전에 회사 책임이 아니고 근로자 책임 있는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부담한 항공권 비용을 반환한다 또는 부담한다는 약정이 있다면 이에 기하여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항공권 비용 반환 약정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처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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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을 전부 지급하지안고 일부만 주겠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총 재직일수/365일)세전 평균월급이 250만원이고 2년 6개월 근무한 경우 2년 6개월치(대략 625만원) 퇴직금 전부를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사용자가 퇴직금 전액의 1/2만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이럴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퇴직금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시면 됩니다.2년 6개월 근무한 사실 + 월급이 250만원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근로계약서, 근무일지,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등)를 확보해 두세요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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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급여 30프로 공제하기로했는데 그 금액이 최저임금 위반일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우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10,320원의 90% 금액은 9,288원이 되고 1주 35시간 근로하는 경우 최저월급의 90%는 1,694,960원 정도가 됩니다.사용자가 수습기간에 위 금액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 위 금액 - 140만원 = 차액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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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부당해고로 신고 했는데 사건번호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담당 조사관이 배정됩니다.담당 조사관이 배정되면 근로자에게 메일로 사건 접수 통보를 하고 이유서 작성 등 서류를 송부합니다.이때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하니 그 통보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아직 조사관이 배정되어 접수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니 통보가 올때까지 기달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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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휴가는 반드시 보장이 되는 휴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는 사업장에 관계 없이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관계 없이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74조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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