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봉적용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유지되는 것은 전제로 설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1.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26.8.31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연봉적용기간이 2026.12.31로 설정되어 있다고 하여 근로계약기간이 2026.12.31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2. 다만 연봉적용기간을 설정할 경우에는 언제부터 ~ 적용한다(1년 단위로 다시 협상) 이렇게 설정해 두시면 위와 같은 걱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굳이 만료일을 설정할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