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에 급여 30프로 공제하기로했는데 그 금액이 최저임금 위반일 경우
주35시간 월200만원
수습땐 30프로 공제 후 140만원 지급
이게 계산하기론 최저시급 90프로도 안되는 금액인데
이럴경우도 근로계약서 상에 수습기간 명시+감액 명시는 했으니까 차액 요구할 때 최저시급의 90프로까지만 요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차액 계산이 헷갈리는게
원래 근로계약서 작성 내용이랑 다르게 4대보험은
대표님이 제 부담액까지 다 납부하고 실입금액이 딱 140인데 무슨 금액을 기준으로 차액 계산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