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1일 평균급여액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평균임금 계산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입니다.세전 평균 월급이 250만원인 경우 750만원/3개월의 총일수 입니다.(퇴사일자를 알아야 역산하여 3개월 일수를 알 수 있음) 예를 들어 2025.11.30 이직하는 경우 3개월은 9월 + 10월 + 11월이 되고 총 일수는 91일이 됩니다.질문자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1일 액수는 최저일액 64,192원이 적용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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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주휴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기본급에 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설정되고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정 식대 등이 없다면 기본급(주휴수당 포함)/209시간이 통상시급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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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을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총 재직기간이 14개월인 경우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됩니다.재직 중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이고 매월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일수를 26일에서 제외하게 됩니다.월급에 1일치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설정한 경우 14개월 월급을 받았다면 14일치 수당을 정산 받은 것이므로26일 - (사용일수 11일 + 수당으로 받은 일수 14일) = 잔여 일수는 1일 정도가 됩니다.1일치 연차수당은 월급에 포함된 1일치 연차수당 금액이 됩니다.근로계약서 + 급여명세표상 1일치 연차수당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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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x사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 +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1일 7시간 + 주 6일 근로하는 형태로 1년 8개월 재직하다 퇴사한 경우 법에 따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고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고퇴직금 전액 지급의 원칙상 사용자는 가입하지도 않은 4대보험료 + 세금 공제 등을 주장할 수 없으니 이 부분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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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월급액 계산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주 24시간 근로하는 경우1주 주휴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약정시급이 11,950원이고 1주 24시간 근로하는 경우 지급 받을 세전 월급(주휴수당 포함)은 1,494,940원 정도가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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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후 일용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구비했으나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아래 2개 중에 1개를 구비해야 합니다.1)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것2) 90일 이상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퇴사할 것따라서 자발적 퇴사 후 7일 근로하는 경우에는 위 2개 어느 것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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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허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는데질문자의 경우 이전직장 이직일이 18개월 밖에 있어 합산할 일수가 없습니다.(최종직장에서 2025.10.31 이직한 경우에도 18개월 안은 2024.5.1 이후가 되므로)따라서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180일을 구비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현재직장에서 180일 채우셔야 합니다.(주 5일제면 7개월 + 주 6일제면 6개월 4대보험 가입하셔야 180일 이상이 됨)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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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관해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상용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질문자의 경우 목요일이 주휴일이고 주 6일 근로하는 경우이므로 일일 단위로 임금을 정산해 주더라도 계속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상용직 근로자가 되므로 주 6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 주휴일(목요일)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주 6일 근로 +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세요. 이래야 상용직 근로자로 인정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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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궁금해서요 도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사직서 제출을 2025.11.12 한 경우라도 사직서에 기재된 사직일자가 퇴사일자가 되고 이 퇴사일자 기준으로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사직서에 기재한 사직일자를 확인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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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휴가에 대한 불승인에도 불구하고 무단결근 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법이 정한 연차휴가나 사규에 정한 청원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결근이 되지 않지만위 권리가 없는 경우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이 됩니다.회사에서 청원휴가 대상이 아니어서 승인하지 않은 경우 이를 무시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 결근으로 취급됩니다.무단 결근으로 취급되긴 하지만 가족 등의 위급 상황 때문이라면 이를 이유로 징계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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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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