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궁금한것은 11월에 해고 처리됐다고 출근하지말라해서 안했는데 급여를 왜 12월이랑 1월 월급을 따로 나누고 해고 시행일자가 12월10일에 시행하고 31일에 효력이 발생하는지 의문이네요 ; 고용보험이나 4대보험 도 1월에 해지되서 11월근무한걸 12월급여 세금띠고 1월급여세금떼고 이게 맞는건지 의문입니다.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퇴사처리로 볼 수 있으려면 해고일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야하며, 해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격상실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시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