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결정합니다.
2026.1.31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 등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 1년이 되기 전 시점에 사직하는 것으로 하자고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사용자의 사직일자 조정 요청에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사직일자 조정 요청을 거부했음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등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 1년이 되는 시점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 +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하면 부당해고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 +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 +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