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퇴사 시기는 근로자 마음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강제 근로가 금지되기 때문에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사직)할 수 있습니다.사직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것이고 이것은 약정한 근로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사직하는 경우 회사에서 동의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퇴사일자를 결정하면 회사에서 약정 위반을 주장하거나 이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사직은 자유이나 이럴 경우 약정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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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월~금 근로일、 토요일 무급、일요일 유급 휴무일 경우 주40시간 미만자의 경우 토요일 근로1.5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 발생요건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휴일에 출근하여 휴일근로를 할 것회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 토요일, 일요일 휴일로 약정한 경우개천절 법정공휴일 휴일로 쉰 것과 관계 없이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지정된 날이기 때문에 이날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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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미준수의 경우 신고 절차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사용자로부터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 받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임금체불 진정은 익명으로 할 수 없고 진정인 실명으로 하셔야 합니다.외국인노동자센터 등이 있으니 센터 등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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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망했는데 경력증명서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30일 이상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는 이전 회사에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전 회사가 폐업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사용증명서를 발급 받기 어렵습니다.(사용증명서를 발급처리해 줄 회사 및 담당자가 없으므로)인수합병된 경우라면 그 회사에 한번 문의는 해보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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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차 근로자 해고 통보 밎 협상방안 상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우선 해고와 권고사직은 완전히 다른것입니다.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근로할 의사라면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시면 되고 권고사직에 동의하면 법적으로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 등을 다툴 수 없습니다.권고사직에 동의하는 경우 동의 조건에는 법에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1) 퇴직위로금 액수는 대기업의 경우 대규모 명예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년치 등도 지급하지만 개인별 권고사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6개월치면 적은 편은 아닙니다.2) 10년 근속 포상금은 2026.2월까지 재직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회사측의 권고사직 요청으로 그 전에 퇴사하는 것이므로 포상금 지급도 요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4차 협상시 퇴직위로금 6개월 + 10년 근속 포상금 지급을 기본으로 하여 협상(퇴직위로금 추가)을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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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날이 15일인데 몇일 일찍 지급해주실수 없나 요청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임금지급일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그때 세금정산 등을 하기 때문에 질문자만 임금지급일 전에 임금을 지급해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그리고 새로 입사하신 분인데 개인 사정을 이유로 회사에 임금을 혼자만 먼저 지급해 달라고 하시는 것은 선생님에 대한 평가도 별로 좋지 않게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따라서 회사에 이야기 하는 것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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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보내고 퇴사했는데 급여지급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문자로 퇴사 의사표시를 한 경우 회사에서 이를 반려하지 않았다면 그때 퇴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퇴사일 기준 14일까지 임금이 정산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측에 임금 지급을 독촉하시고 독촉했음에도 정산이 되지 않으면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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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후 주휴수당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되려면 최소한 12,036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주휴수당 포함시급이 11,000원이라면 주휴수당을 제대로 포함한 시급이 아닙니다.질문자가 1주에 15시간 이상 4주간 개근한 경우라면 4주치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최저시급 기준 또는 11,000원 기준으로 계산된 주휴수당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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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변호사님 비용은 얼마 정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진정 제기는 본인이 혼자해도 무방합니다.진정사건에 대하여 노무사 + 변호사 누구를 선임해도 상관 없습니다.그러나 진정사건이 아니고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변호사를 선입하셔야 합니다.변호사 비용은 변호사를 검색하여 확인을 해보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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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몇년마다 늘어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위 규정 1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을 부여 받습니다.그리고 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매 2년마다 연차휴가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을 부여 받게 됩니다.연차휴가는 홀수 년마다 1일씩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15일(1년)+ 15일(2년) + 16일(3년) + 16일(4년) + 17일(5년) + 17일(6년) + 18일(7년) ~ 최대 25일 부여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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