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꾸준한텐렉270

꾸준한텐렉270

25.11.26

퇴직연금dc형인데 산재기간동안 못받나요?

요양 이후로 퇴직연금이 미납 되고있는데

전문가분들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8개월 일하고 5개월동안 산재로 요양했는데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11.26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산재 요양기간 중에도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12개월-휴업기간)"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요양중인 기간도 퇴직금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요양기간 포함

    총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

    산재로 휴업한 기간은 법상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8개월 근로 + 5개월 산재로 휴업한 경우 총 13개월 계속 근로한 경우이므로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이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산재중이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적립만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하면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적립금을 모두 불입해 주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