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질문자님의 경우 1주 40시간)이 1주 15시간이상이고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 질문자님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을 모두 개근(만근이 아닌 출근만 하면 충족)하였다면 발생합니다.
아울러,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근로가 전제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어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가 없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할 수 없으나, 계속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함-근기68207-424
또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화요일의 3.5시간 초과근로는 가산분을 반영하여 5.25시간(5시간 15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사용자가 금요일 조기 퇴근으로 갈음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